-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1/22 10:23:39
Name   [익명]
Subject   연말 정산시 첩첩장 등록 방법??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올해 연말 정산시에 경조사비로 냈던 현금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결혼식 참석 같은 경우는 청첩장을 최대 몇장까지 등록해서 얼마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제한이 있는걸로 압니다.)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나 해 보신분 계시면 방법좀 설명 부탁 드립니다ㅠㅠ
게속 관련해서 검색하고 있는데 설명 링크 같은걸 찾을 수가 없어서요...

혹시 참고하신 링크나, 설명법이 나와 있으면 주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하는 법 아시는 분은 설명 부탁 드릴게요!!



0


사업자 이신가요?
근로소득자는 경조사비 연말정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
-- 아래는 펌 내용 입니다. --
첫째, 축의금 등 경조사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 등의 경조사비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사업자라도 모든 경조사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조사는 사업과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학원 강사라면 학원이나 학부모와 관련해 지출된 경조사비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경조사비 소득공제를... 더 보기
사업자 이신가요?
근로소득자는 경조사비 연말정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
-- 아래는 펌 내용 입니다. --
첫째, 축의금 등 경조사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 등의 경조사비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사업자라도 모든 경조사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조사는 사업과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학원 강사라면 학원이나 학부모와 관련해 지출된 경조사비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경조사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청첩장, 부고장, 또는 문자메시지 출력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건당 최대 20만 원이다.
[출처] 사업자 경조사비 연말정산|작성자 아라
[글쓴이]
헉... 전 일반 근로자인데ㅠㅠ
경조사비로 혜택 받을 수 있는건 사업자만 가능한거였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글쓴이]
해당글 찾아보니 2017년도 글이던데... 혹시 2018년도도 마찬가지인건가요??ㅠ
제가 본건 최근 자료였어서... 2018년도에는 일반 근로자 가능여부 관련해서도 혹시 아시는지요???ㅠ
다람쥐
근로자의 경조비는 본인이 남 축의금을 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가족상, 결혼 등으로 회사에서 받은 경조비 항목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글쓴님이 10월에 결혼해서 결혼경조비로 회사에서 삼십만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고려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해당 항목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인지 아닌지는 회사에서 이미 판단을 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글쓴님이 뭘 더 하실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항목이에요.
사업자는 위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글쓴님이 보신 자료가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 싶네요...
다람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근로자의 경조비가 "복리후생비"인지 "수당"인지에 따라 근로소득 포함 여부가 달라지고, 이것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도 달라집니다. 사업자(회사)의 세금처리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당으로 받든지 복리후생비로 받았든지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또는 비과세 되었을 것이므로, 지출이 아니고 수입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정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거래처의 경조사비(접대비) 소속근로자의 경조사비(복리후생비)는 지출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정산 시 정산하는 것이고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글쓴이]
확실하게 이해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042 진로회사 계약서 작성 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나요? 17 이초파 18/12/07 10130 0
902 의료/건강환자가 이러면 의사분께 실례인가요? 10 거대한다람쥐 16/03/11 10130 0
582 의료/건강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뭘 먹어야 하나요? 7 스트로 15/12/08 10124 0
6361 경제연말 정산시 첩첩장 등록 방법?? 6 [익명] 19/01/22 10117 0
1101 기타한마 바키와 비슷한 유형의 만화를 찾습니다. 8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6/05/22 10105 0
373 기타30대 남자 서류가방 질문입니다. 15 사나운나비 15/10/23 10101 0
3741 연애남친과 데이트 빈도가 고민이에요 11 갈필 17/11/25 10092 0
3082 가정/육아어머니가 다단계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11 [익명] 17/07/20 10076 0
3927 연애[궁금]남편 뒷담화를 하는 아내의 심리.. 20 [익명] 18/01/02 10061 0
2373 IT/컴퓨터마우스 키보드가 함께 먹통이 되는 증상 6 조홍 17/02/21 10060 0
9270 의료/건강군대 제대하신 분들 - 군생활 중 수면 23 [익명] 20/04/25 10046 0
1715 기타웰론이나 신슐레이트 충전재 패딩 입을만한가요? 4 설현 16/11/01 10041 0
3621 기타100키로 쯤 되시는 분들 옷 어디서 사시나요? 25 엄마곰도 귀엽다 17/11/03 10037 0
5121 게임싱글플레이 rts 게임 추천부탁드려요. 8 소환사쇽쇽 18/07/23 10032 0
4874 의료/건강대장내시경 하루전 (16시간전) 부대찌개 먹어도될까요? 6 1숭2 18/06/22 10022 0
12006 기타지나치게 소심한 신입...어쩌면 좋을까요? 23 [익명] 21/08/05 10013 0
2460 IT/컴퓨터펜선 따주는 딥러닝 기반 사이트? 툴? 질문입니다. 2 레코드 17/03/08 10002 0
5902 기타시험 난이도) 변리사, peet, 수능 12 [익명] 18/11/17 9975 0
6612 기타교통카드찍을때 <환승입니다>소리 안나면 환승처리 안된건가요? 14 알료사 19/02/21 9974 0
2328 연애프로포즈 어떻게 할 지 아이디어 좀 주세요ㅠㅠ 15 원스 17/02/15 9964 0
7224 IT/컴퓨터이번에 새로 나오는 삼성 25600램 오버 안하면 별로인가요? 3 알료사 19/06/01 9961 0
10727 기타공간지각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15 사과농장(cerulean) 20/12/27 9955 0
4433 의료/건강가래를 뱉으면 고체가 나옵니다...? 2 [익명] 18/04/09 9946 0
8654 의료/건강디카페인 커피는 위에 무리를 주지 않을까요? 8 swear 20/01/21 9938 0
9855 기타고량주나 럼주 오래 둬도 괜찮을까요? 10 여행자 20/07/30 9937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