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1/22 10:23:39 |
Name | [익명] |
Subject | 연말 정산시 첩첩장 등록 방법?? |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올해 연말 정산시에 경조사비로 냈던 현금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결혼식 참석 같은 경우는 청첩장을 최대 몇장까지 등록해서 얼마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제한이 있는걸로 압니다.)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나 해 보신분 계시면 방법좀 설명 부탁 드립니다ㅠㅠ 게속 관련해서 검색하고 있는데 설명 링크 같은걸 찾을 수가 없어서요... 혹시 참고하신 링크나, 설명법이 나와 있으면 주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하는 법 아시는 분은 설명 부탁 드릴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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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이신가요?
근로소득자는 경조사비 연말정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
-- 아래는 펌 내용 입니다. --
첫째, 축의금 등 경조사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 등의 경조사비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사업자라도 모든 경조사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조사는 사업과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학원 강사라면 학원이나 학부모와 관련해 지출된 경조사비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경조사비 소득공제를... 더 보기
근로소득자는 경조사비 연말정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
-- 아래는 펌 내용 입니다. --
첫째, 축의금 등 경조사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 등의 경조사비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사업자라도 모든 경조사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조사는 사업과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학원 강사라면 학원이나 학부모와 관련해 지출된 경조사비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경조사비 소득공제를... 더 보기
사업자 이신가요?
근로소득자는 경조사비 연말정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
-- 아래는 펌 내용 입니다. --
첫째, 축의금 등 경조사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 등의 경조사비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사업자라도 모든 경조사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조사는 사업과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학원 강사라면 학원이나 학부모와 관련해 지출된 경조사비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경조사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청첩장, 부고장, 또는 문자메시지 출력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건당 최대 20만 원이다.
[출처] 사업자 경조사비 연말정산|작성자 아라
근로소득자는 경조사비 연말정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
-- 아래는 펌 내용 입니다. --
첫째, 축의금 등 경조사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 등의 경조사비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사업자라도 모든 경조사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조사는 사업과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학원 강사라면 학원이나 학부모와 관련해 지출된 경조사비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경조사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청첩장, 부고장, 또는 문자메시지 출력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건당 최대 20만 원이다.
[출처] 사업자 경조사비 연말정산|작성자 아라
근로자의 경조비는 본인이 남 축의금을 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가족상, 결혼 등으로 회사에서 받은 경조비 항목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글쓴님이 10월에 결혼해서 결혼경조비로 회사에서 삼십만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고려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해당 항목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인지 아닌지는 회사에서 이미 판단을 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글쓴님이 뭘 더 하실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항목이에요.
사업자는 위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글쓴님이 보신 자료가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 싶네요...
본인이 가족상, 결혼 등으로 회사에서 받은 경조비 항목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글쓴님이 10월에 결혼해서 결혼경조비로 회사에서 삼십만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고려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해당 항목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인지 아닌지는 회사에서 이미 판단을 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글쓴님이 뭘 더 하실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항목이에요.
사업자는 위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글쓴님이 보신 자료가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 싶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근로자의 경조비가 "복리후생비"인지 "수당"인지에 따라 근로소득 포함 여부가 달라지고, 이것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도 달라집니다. 사업자(회사)의 세금처리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당으로 받든지 복리후생비로 받았든지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또는 비과세 되었을 것이므로, 지출이 아니고 수입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정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거래처의 경조사비(접대비) 소속근로자의 경조사비(복리후생비)는 지출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정산 시 정산하는 것이고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당으로 받든지 복리후생비로 받았든지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또는 비과세 되었을 것이므로, 지출이 아니고 수입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정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거래처의 경조사비(접대비) 소속근로자의 경조사비(복리후생비)는 지출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정산 시 정산하는 것이고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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