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1/07 17:29:50 |
Name | 먹이 |
Subject | 이직할 때 사직서 문제 |
일단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 인터넷 밈이 아니라 진짜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ㅎ 관공서나 공기업은 아니고 공공기관 비슷한 곳에 다니는 지인인데, 계약 기간이 2년 가까이 남았음에도 ( 제가 지금까지 계약직만 하면서 계약 중간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써 본 적이 없어서 조언을 줄 수가 없기에 여쭤봅니다 2. 오늘 남은 년차 다 긁어서 휴가도 내고, 사직서도 (사직 일자를 휴가 끝나는 다음날로 적어서) 같이 내면 휴가 끝나는 날 퇴사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검색해보니 사직서 내고 1개월까지는 일해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3. 어떻게 보면 나가라고 은근히 압박 줘서 나가는 건데 사직서를 수리 안 해주면 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질질 끌 수 있나요? 만약 1개월이라고 치면, 휴가 끝나고 인수인계 하고 남은 기간에 아예 안 나오거나 아님 나와서 월급도둑 모드로 일 안 하면 무단 결근인가요? (이건 진짜 회사마다 케바케 같긴 합니다만...)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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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케바케가 좀 있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면
1, 미사용연차 다 쓰고 나가는게 가능합니다. 안쓰면 퇴직금 정산할때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보상금을 얹어줘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연차 15일이 남은 시점에서 이중 10일을 쓰고 남은 5일을 연차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2. 사직서내고 1개월 후까지 일해주는건 아니고, 사직의사를 실제 사직 시점에서 1개월 전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니고 민법 660조에서 기한의 정함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해지 통지 후 1개월이 지나면 효... 더 보기
1, 미사용연차 다 쓰고 나가는게 가능합니다. 안쓰면 퇴직금 정산할때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보상금을 얹어줘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연차 15일이 남은 시점에서 이중 10일을 쓰고 남은 5일을 연차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2. 사직서내고 1개월 후까지 일해주는건 아니고, 사직의사를 실제 사직 시점에서 1개월 전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니고 민법 660조에서 기한의 정함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해지 통지 후 1개월이 지나면 효... 더 보기
회사마다 케바케가 좀 있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면
1, 미사용연차 다 쓰고 나가는게 가능합니다. 안쓰면 퇴직금 정산할때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보상금을 얹어줘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연차 15일이 남은 시점에서 이중 10일을 쓰고 남은 5일을 연차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2. 사직서내고 1개월 후까지 일해주는건 아니고, 사직의사를 실제 사직 시점에서 1개월 전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니고 민법 660조에서 기한의 정함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해지 통지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서...)
당연히 회사와 합의만 한다면 당일퇴직(...) 도 불가능하진 않지만 대부분 여러가지 퇴직 절차 (인사팀 면담, 이용했던 PC에 대한 감사, 그동안 시스템 사용 기록 파악, 퇴직금 정산 등등등) 때문에 보통 업무처리절차가 1주일 정도 이상은 걸리는 편입니다. 저는 두 번의 회사 퇴직 모두 실제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였고, 첫 회사는 연차가 남은게 없어서 퇴직 당일까지 일하고 퇴직했고, 다음 회사는 한 달 중에서 2주는 일하고 2주는 휴가내고 퇴직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점은 인사팀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3.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를 표하고 1개월이 지나면 퇴직이 가능하고, 그 때 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직무유기나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단 퇴사 의사를 밝히는 시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니 구두로 이야기 하기 보다 메일이나 내용증명(...) 등 고지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미사용연차 다 쓰고 나가는게 가능합니다. 안쓰면 퇴직금 정산할때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보상금을 얹어줘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연차 15일이 남은 시점에서 이중 10일을 쓰고 남은 5일을 연차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2. 사직서내고 1개월 후까지 일해주는건 아니고, 사직의사를 실제 사직 시점에서 1개월 전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니고 민법 660조에서 기한의 정함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해지 통지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서...)
당연히 회사와 합의만 한다면 당일퇴직(...) 도 불가능하진 않지만 대부분 여러가지 퇴직 절차 (인사팀 면담, 이용했던 PC에 대한 감사, 그동안 시스템 사용 기록 파악, 퇴직금 정산 등등등) 때문에 보통 업무처리절차가 1주일 정도 이상은 걸리는 편입니다. 저는 두 번의 회사 퇴직 모두 실제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였고, 첫 회사는 연차가 남은게 없어서 퇴직 당일까지 일하고 퇴직했고, 다음 회사는 한 달 중에서 2주는 일하고 2주는 휴가내고 퇴직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점은 인사팀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3.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를 표하고 1개월이 지나면 퇴직이 가능하고, 그 때 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직무유기나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단 퇴사 의사를 밝히는 시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니 구두로 이야기 하기 보다 메일이나 내용증명(...) 등 고지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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