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12/18 20:24:53
Name   [익명]
Subject   변호사와 상담은 비용을 얼마나 생각해야하나요?
법적인 조언을 얻고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는 변호사분이 있어서 한번 간단히 통화로 여쭤본적은 있지만
아는분이라고 그냥 계속 물어보긴 죄송해서
정식으로 페이를 드려야한다면 얼마정도를 생각해야할까요? 너무 케바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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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바케, 사바사입니다.
정말 진지하고 어려운 사건이라면 아무래도 비용청구를 하고 싶어지는게 인지상정이기는 하네요 ^^;;
그런데 개인 레벨에서는 그렇게까지 까다로운 사건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건물을 지으시거나 하지 않는 한에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죽마고우급 친구나 친척은 사건도 그냥 무료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상담은 당연히 무료겠지요.)
오프라인 지인의 단순한 사건상담은 따로 비용청구 안 하고 해 드리는 편입니다.

지인의 지인... 급 정도까지 간다면 비용청구를 하는 때도 있는데,
보통 그 때는 제가... 더 보기
케바케, 사바사입니다.
정말 진지하고 어려운 사건이라면 아무래도 비용청구를 하고 싶어지는게 인지상정이기는 하네요 ^^;;
그런데 개인 레벨에서는 그렇게까지 까다로운 사건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건물을 지으시거나 하지 않는 한에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죽마고우급 친구나 친척은 사건도 그냥 무료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상담은 당연히 무료겠지요.)
오프라인 지인의 단순한 사건상담은 따로 비용청구 안 하고 해 드리는 편입니다.

지인의 지인... 급 정도까지 간다면 비용청구를 하는 때도 있는데,
보통 그 때는 제가 제 이름으로 의견서를 써 드리거나, 내용증명 초안을 써 드리거나 하는 경우이지요.
전혀 친분이 없는 분에게는 단순 상담은 잘 하지 않고요. 아예 비용을 청구하는 대신 문자화된 의견을 드리지요.
(장문의 이메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거나, 문서화된 의견서를 드리거나, 내용증명을 작성해 드리거나 하지요.)

친분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친분관계로 일단 '말'로 된 조언을 구하시는게 맞습니다.
문서화된 의견서는 변호사도 신중하게 근거 찾아가면서 쓰는 편이라 아무래도 '일' 느낌에 가깝거든요.
'말'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편이고요.
('말'로 된 '조언'에 그치는 정도면 비용 대신에 선물을 하시면 됩니다. 커피쿠폰이라든가... 그 정도의 소소한 선물이 좋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수십페이지 짜리의 계약서 내지는 약정서가 들어간다거나,
관계된 서면이 수십페이지가 넘는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정확하게 자료를 전부 드린 다음에,
의견서를 요청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될지를 물어보시는 게 여러 모로 서로 마음이 편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5분 정도 사정설명 들은 다음에 조언을 할 수 있는 정도면 부담이 없는데,
관련 서류가 수십페이지가 넘어간다면.. 아무래도 말로 짧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일하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이 정도면 서로 줄거 주고, 받을 거 받는다..는 마인드가 낫습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케바케, 사바사입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5
아, 그리고 각급 법원, 경찰서 내지 시청이나 구청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지 한 번 알아보세요.
(저도 매주 월요일마다 XX경찰서에서 무료 법률상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신다면,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응방법 내지 향후 방향을 조언해드릴 수 있고,
복잡한 사건이라면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사건의뢰를 하시는 게 맞고, 이런저런 부분을 확인하시라..는 조언까지도 저는 해 드립니다.

친분때문에 아는 변호사님께 문의하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이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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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굉장히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ㅜㅜ
참고자료 분량으로 치자면 최대 네댓페이지 정도인데 직접 여쭤봐야겠네요
*alchemist*
상담은 직접 여쭤보기는 게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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