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12/04 08:58:15 |
Name | [익명] |
Subject | 이런 경우 못 받은 월급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노동청??) |
예전에 한번 질문글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 회사에 입사 할때 연봉계약을 했고 월급을 기본급+고정상여(기본급의 20%) 받고 있었습니다.(전 직원 동일) 기본급이 약 200만원 조금 넘었고 고정상여가 약 50만원이 살짝 안되는 정도로, 매달 월급이 25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이 안 좋아졌다면서 일방적으로 고정상여 지급을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전직원 대상으로) 10월 월급부터 적용이 되었고(월급날이 매달 30일이었는데 저 발표를 27일날 하고, 그 달 30일 월급부터 고정상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11월, 12월 월급까지 고정상여를 못 받는건 확정적입니다. 회사 사정이 좋아지고 매출이 올라가면 지급 보류 했던 고정 상여 미지급분을 다시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 그래도 회사가 마음에 안 들었기에 바로 이직을 준비하였고 12월까지만 현 회사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현 회사에 다닌 기간은 약 7개월 정도로 1년을 못 채워 퇴직금도 못 받네요... 이런 상황에서 3개월동안 못 받은 고정상여 150만원 수준의 금액을 받아내고 싶은데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모든 행동을 동원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150만원이 큰 돈이라서요ㅠㅠ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절차라던지 필요한 증거?? 같은게 무엇이 있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퇴사 후에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이직이 확정됬으니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 말씀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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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상여금 지급률과 지급시기가 근로계약서 상 명백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률과 지급시기가 근로계약서 상 명백하게 고정적으로 정해져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정상여금을 임의로 폐지하거나 감액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개정 또는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데
사장이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필요할 것이고요,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겠다고 한다면 미지급임금임을 사장도 인정한 것이라고 보이긴 해요.
자세한 것은 노동청 가시면 자세히 상담해주실거에요.
다니면서 노동청 신고하시면 남은 한달이 몹시 피곤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지급률과 지급시기가 근로계약서 상 명백하게 고정적으로 정해져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정상여금을 임의로 폐지하거나 감액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개정 또는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데
사장이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필요할 것이고요,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겠다고 한다면 미지급임금임을 사장도 인정한 것이라고 보이긴 해요.
자세한 것은 노동청 가시면 자세히 상담해주실거에요.
다니면서 노동청 신고하시면 남은 한달이 몹시 피곤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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