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11/29 13:46:32
Name   [익명]
Subject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있고 투잡으로 발생한 소득이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투잡 소득은 원천징수만 사업소득 3.3%만 원천징수하여 받은 것인데요.

내년 5월에 이 소득을 신고할 경우 세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으로 따지면 회사 급여는 4600만원 이하인데

둘 다 합치면 4600만원을 초과하기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금 구간은 4600만원 초과로 계산하는 것인지

1500만원 정도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득이 부가소득이 발생한 것이어서 해본 적이 없다 보니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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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삭비
직장인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둘다 있을때에는
두 수입을 합친금액으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쓴이]
감사합니다.
아마 합친 것으로 가는게 맞을텐데, 국세청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글쓴이]
감사합니다.
합산과세가 원칙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만약에 본다면 원천징수하고 과세종결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미 사업소득으로 취급해서 원천징수 3.3%하셨다면, 합산과세 대상으로 봐야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 연말정산은 하시고, 5월에 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하실때 굳이 회사에 사업소득과 관련한 자료는 내실 필요 없습니다.
[글쓴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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