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10/11 11:33:12 |
Name | [익명] |
Subject | 이 경우 저작권이 어디에 있을까요? |
약대 입시에 관련해서 설명회를 듣고와서 자신이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렸을 시 정리한 글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만약에 설명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내리라고하면 내려야하는지? 이익수단으로 사용하는게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그냥 제작자의 저작권이 인정되어 이익을 위해 사용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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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인강 M사에 근무할때 보면 강사들이나 회사 나름대로 개발(?)한 입시지원 분석 기법이 있는데 그런건 저작권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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