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10/03 14:04:34
Name   [익명]
Subject   법률상 부모가 돌아가신 상태에서의 호적정리? 에 대해 여쭙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라 자세한 사항을 모르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1-3의 어머니, (가라고 합시다)는 결혼생활을 하시다가 집을 나오셔서 1-3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B를 만나서 한동안 같이 살게 되죠.
이 전의 남편과는 1-1, 1-2의 자식을 낳았고 1-3이 A의 자식인지 B의 자식인지는 모르는 상황.
B를 만난 시점과 1-3을 낳은 시점의 차이는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추적도 불가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시어머니에게 여쭙니까 ㅠㅠ 전 못 해요 ㅠㅠㅠㅠㅠㅠ B에 대해 언급 자체가 아예 불가한 집안 분위기입니다

1-3은 B는 생식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내 생물학적 아버지는 A일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전 1-1과 1-2도 내 친족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B에 대한 실망으로 (고3인가 대 1때 넌 내 자식이 아니다란 이야기를 B에게 들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중.

하지만 A와의 법적 혼인관계를 종료하지 않은 가는 1-3의 출생신고가 어려웠겠죠. 그래서인지 1-3의 법률상 부모는 B의 큰형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법률상의 부모는 현재 두 분 모두 돌아가신 상황.

1-3은 가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식이 할 법한 모든 일을 합니다.
B의 큰형 부부는 돌아가셨지만 그 분들의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습니다.
저는 1-3의 배우자이며 저희는 가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식들이기에 여러가지 업무를 대행합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 가님과 저희는 어떠한 관계도 아니니 유사시 저희가 보호자가 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제 남편은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가님의 아들이라고 나오질 않는걸요.
더군다나 저희는 애를 안 낳을 예정인데 제가 외동딸이라 친정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사시 남편과 제가 동시에 죽으면?
저희 사망보험금은 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B의 큰형님의 자식 및 손주들에게 가겠죠.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호적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임대주택 문제로 가와 A의 결혼 상태는 재작년에서야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가의 양자로 1-3이 들어가야 하는건지 가능은 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사가 자세히 나온 관계로 펑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0


지칭이 헷갈려서 이해한대로 답하면

남편분은 현재 호적상부모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친모와 친생자관계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유전자검사서는 내셔야하고요.

아버지가 A인지 B인지는 확정안해도 됩니다. 확인하길 원하시면 1-1, 1-2중 아들있으면 동일부계확인검사하면 됩니다.(아들없어도 가능할 수도 있음)

친모의 양자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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