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9/26 04:14:13
Name   캣리스
Subject   미란다 고지와 관련해서
체포할때 무조건 미란다 고지를 말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1. 이어폰등을써서 미란다고지듣는것을 회피하여 체포되지 않는것이 가능한가요?

2. 만약 1이 되지않을경우에 눈감은 청각장애인분을 체포할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2


기쁨평안
고지를 하는 건 경찰의 의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용의자의 선택 아닐까요?
다람쥐
긴급체포 상황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있으면 체포 후 즉시고지할 수 있으니 그냥 체포하고 이어폰뽑고 고지할것같네요
체포 전에 신원확인을 먼저 하기도 하고요
귀마개한다고 고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각, 청각장애가 모두 있는 용의자를 체포해야한다 하더라도 인지가능하게 고지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인선임 고지 등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니까요. 게다가 농아자는 감경사유이기도 하고요.
캣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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