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9/14 01:55:44
Name   [익명]
Subject   고등교육법 학위취득유예 항목에 관하여

고등교육법에 학위취득유예에 관한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교(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시행일 : 2019. 1. 1.] 제23조의5제3항
[시행일 : 2018. 10. 18.] 제23조의5

요 항목인데요 대부분의 학교가 9월 개강에 9월에 등록금을 다 받으니 교묘하게 요 항목을 벗어납니다. ㅠㅠ
물론 이에 따른 학칙 개정도 안되어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학기에 해당 법은 적용을 못받고 넘어가는건가요?

또 제가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2항인데, 요 항목에서는 수강 의무화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는 졸업 유예를 위해서는 학점 이수를 강제하는 곳이 있다고 하니 분명 감면이 되는 부분일거 같은데
제 학교처럼  졸업유예제도에서 0학점을 수강하더라도 졸업유예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면 저 항목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걸까요?
왜 개정을 할 때 등록이 아닌 수강으로 들어갔는지도 의문입니다. 수강 등~ 이런식으로 뭉뚱그러져 있으니...

거기다 4항에 나온 대통령령도 아직 안나온거 같네요. 그렇다면 법은 시행되어도 아무 효력이 없는걸까요?

질문 요약
1. 올해 10월 시행되는 이 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건 내년부터인가요?
2. 졸업연기시 강제 수강이 아닌 연기금을 내는 학교의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3. 해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해당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못하면 법은 효과가 없나요?


법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ㅠ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309 경제연말정산 질문 4 [익명] 19/01/15 2622 0
15990 기타16년에 산 블박이 사망하였읍니다 3 Groot 24/07/10 2622 0
6459 IT/컴퓨터스피커 추천 좀 부탁드려요. 1 [익명] 19/02/03 2625 0
3630 기타서울 가산쪽 맛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1 [익명] 17/11/04 2627 0
15430 기타한국에서 걸려온 국제전화? 4 매뉴물있뉴 23/12/06 2627 0
15762 문화/예술색소폰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 유아 24/04/14 2628 0
6200 법률상품 반송 문제 2 [익명] 19/01/01 2629 0
15546 기타스포티파이 질문입니다 4 김치찌개 24/01/15 2629 0
15994 경제자동차 수리 예상 12 OshiN 24/07/10 2629 0
15771 IT/컴퓨터요즘은 타자 연습 뭘로 할까요? 11 토비 24/04/16 2632 0
16175 가정/육아19)네노마라는 약을 먹고 너무 어지럽습니다. 2 [익명] 24/10/01 2632 0
14535 법률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4 먹이 23/02/28 2633 0
15739 여행도쿄에서 지나가는 열차를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곳이 있을까요? 10 2024 24/04/02 2633 0
15860 기타가성비 선글라스 브랜드나 제품 추천 부탁드려요. 3 침묵의공처가 24/05/16 2635 0
15164 경제여성용 지갑 추천 부탁드립니당. 4 바게트 23/08/27 2637 0
15531 IT/컴퓨터휴대폰 기술이 발전한다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나요? 3 마음아프다 24/01/10 2639 0
7157 기타밥을 쏘기로 했는데 메뉴 추천 부탁 드립니다. 9 [익명] 19/05/20 2641 0
14609 가정/육아애 데리고 just dance 해볼 수 있는 곳 있을까요? 13 여우아빠 23/03/22 2641 0
5448 법률고등교육법 학위취득유예 항목에 관하여 1 [익명] 18/09/14 2643 0
2852 기타에어컨 질문입니다 2 김치찌개 17/06/01 2645 0
4606 IT/컴퓨터사무용 컴퓨터 견적 내봤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9 [익명] 18/05/10 2645 0
6915 경제건설쪽 질문입니다 2 [익명] 19/04/09 2645 0
15384 기타Windows 10 이런 문구가 뜹니다 2 김치찌개 23/11/15 2647 0
15765 가정/육아어머니 생일 선물... 무엇이 좋을까요? 8 휴리스틱 24/04/15 2647 0
15869 기타인터넷 주문 가능한 맛있는 음식 추천해주세요! 16 바삭 24/05/20 2647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