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9/14 01:55:44
Name   [익명]
Subject   고등교육법 학위취득유예 항목에 관하여

고등교육법에 학위취득유예에 관한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교(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시행일 : 2019. 1. 1.] 제23조의5제3항
[시행일 : 2018. 10. 18.] 제23조의5

요 항목인데요 대부분의 학교가 9월 개강에 9월에 등록금을 다 받으니 교묘하게 요 항목을 벗어납니다. ㅠㅠ
물론 이에 따른 학칙 개정도 안되어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학기에 해당 법은 적용을 못받고 넘어가는건가요?

또 제가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2항인데, 요 항목에서는 수강 의무화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는 졸업 유예를 위해서는 학점 이수를 강제하는 곳이 있다고 하니 분명 감면이 되는 부분일거 같은데
제 학교처럼  졸업유예제도에서 0학점을 수강하더라도 졸업유예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면 저 항목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걸까요?
왜 개정을 할 때 등록이 아닌 수강으로 들어갔는지도 의문입니다. 수강 등~ 이런식으로 뭉뚱그러져 있으니...

거기다 4항에 나온 대통령령도 아직 안나온거 같네요. 그렇다면 법은 시행되어도 아무 효력이 없는걸까요?

질문 요약
1. 올해 10월 시행되는 이 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건 내년부터인가요?
2. 졸업연기시 강제 수강이 아닌 연기금을 내는 학교의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3. 해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해당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못하면 법은 효과가 없나요?


법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ㅠ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448 법률고등교육법 학위취득유예 항목에 관하여 1 [익명] 18/09/14 2614 0
5450 기타한국 무협 소설 추천해주세요. 17 덕후나이트 18/09/14 6323 0
5449 가정/육아카브롱이란 공구를 아시나요? 11 tannenbaum 18/09/14 4345 0
5451 의료/건강대장내시경하고 식사 문제 질문드립니다 2 [익명] 18/09/14 3234 0
5452 기타청첩장은 못받았지만 이전에 식사는 얻어먹은경우 7 [익명] 18/09/14 2927 0
5453 의료/건강탈모병원 추천 부탁 드립니다. 이직해야한다 18/09/15 4303 0
5455 진로취업? 최종합격이후 합격수락 여부 답변 2 [익명] 18/09/15 3882 0
5456 진로재직중 이직관련 질문입니다! 3 라면인건가 18/09/15 5634 0
5457 의료/건강우유먹고 배탈나면 두유먹어도 배탈나나요? 8 혼돈의카오스 18/09/15 13250 0
5458 진로부산 송도에 괜찮은 호텔과 맛이집 있나요? 6 수박이 18/09/15 4842 0
5459 진로직군이 다른 면접에서 준비해야할 대답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2 인달 18/09/16 3445 0
5460 홍차넷에스프레소 머신 질문드립니다. 28 원림 18/09/16 4695 0
5461 홍차넷음악 추천해주세요! 6 naru 18/09/16 3542 0
5462 기타만년필 추천 받습니다. 18 CONTAXS2 18/09/16 5198 0
5463 문화/예술배치기-편지 에서 피쳐링한 여자 가수분을 찾고 있습니다 2 [익명] 18/09/16 3841 0
5464 과학소맥의 적정비율은? 31 지금여기 18/09/16 6319 0
5465 IT/컴퓨터아이폰 음성파일 용량 압축 방법 있을까요? 2 새벽유성 18/09/16 5603 0
5466 의료/건강포도 껍질채로 먹어도 괜찮나요? 4 보이차 18/09/17 5413 0
5467 의료/건강발 혈관의 석회화 관련 질문입니다 10 [익명] 18/09/17 3511 0
5468 가정/육아호날두가 낳나요? 메시가 낳나요??? 13 사나남편 18/09/17 4221 0
5469 게임베인글로리를 AI하고만 해도 재미있을까요?? 2 [익명] 18/09/17 3048 0
5470 기타유심 어댑터 파는 곳이 있나요? 1 삼십네짤 18/09/17 3262 0
5471 의료/건강창원 지역 안과 추천받습니다. 8 April_fool 18/09/17 6346 0
5472 가정/육아초2 여아에게 적합한 가벼운 선물 뭐가 있을까요? 7 기쁨평안 18/09/17 5154 0
5473 IT/컴퓨터ip주소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2 [익명] 18/09/17 2978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