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9/14 01:55:44
Name   [익명]
Subject   고등교육법 학위취득유예 항목에 관하여

고등교육법에 학위취득유예에 관한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교(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시행일 : 2019. 1. 1.] 제23조의5제3항
[시행일 : 2018. 10. 18.] 제23조의5

요 항목인데요 대부분의 학교가 9월 개강에 9월에 등록금을 다 받으니 교묘하게 요 항목을 벗어납니다. ㅠㅠ
물론 이에 따른 학칙 개정도 안되어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학기에 해당 법은 적용을 못받고 넘어가는건가요?

또 제가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2항인데, 요 항목에서는 수강 의무화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는 졸업 유예를 위해서는 학점 이수를 강제하는 곳이 있다고 하니 분명 감면이 되는 부분일거 같은데
제 학교처럼  졸업유예제도에서 0학점을 수강하더라도 졸업유예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면 저 항목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걸까요?
왜 개정을 할 때 등록이 아닌 수강으로 들어갔는지도 의문입니다. 수강 등~ 이런식으로 뭉뚱그러져 있으니...

거기다 4항에 나온 대통령령도 아직 안나온거 같네요. 그렇다면 법은 시행되어도 아무 효력이 없는걸까요?

질문 요약
1. 올해 10월 시행되는 이 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건 내년부터인가요?
2. 졸업연기시 강제 수강이 아닌 연기금을 내는 학교의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3. 해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해당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못하면 법은 효과가 없나요?


법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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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우선 2와 관련하여, 수강 강제만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네요
3번 질문과 관련하여, 4항은 “1-3항을 제외하고”라고 되어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없어도 강제로 수강을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1번은 법 시행시기가 10월이므로 그 이전 등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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