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8/29 14:26:00
Name   인생
Subject   동종업계 취업금지 효력
다니는 회사 퇴사를 고민중인데,
사직서 양식에 동종업계 2년간 취업금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일반 직장인이 비슷한 직종으로 이직을 하는건데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0


만약 저게 된다면 아무도 경력직으로 입사를 못하지 않을까요....
제로스
사직에 조건을 달 순 없고 취업금지 약정을 따로 하면 효력이 없진 않습니다. 양식 무시하고 내시거나 지워버리고 내시거나 하는게 안전..

고용계약에 그런 내용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회색사과
시비 걸려면 걸 수는 있는데 경력직 이직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중소 -> 대기업으로 이직 시, 중소기업에서 언론플레이하며 시비거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후임이 신규 공채로 들어왔는데 전 직장에서 대기업이 사람 빼간다고 시비거는 바람에... (본인이 공채로 들어왔음에도) 지금 HR 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채용하러 면접 끌려다니고 to 는 사라졌는데 후임도 없어졌어요..
문제를 삼을 때 근거조항이 필요해서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동종업계로 이직하더라도 회사의 정보를 빼돌려 뭐를 한다던가 하는게 아니면 보통은 문제가 안되는 거 같습니다.

이직할 때 현 직장에 동종업계로 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la fleur
저도 이거 싸인했는데 나중에 인사팀 부장님잌ㅋㅋㅋ 그거 법적효력은 없다고 그랬어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시비 걸려면 걸 수도 있을 것 같읍니다,, 근데 굳이? 싶네요 ㅇㅅㅇ 저희회사는 이렇다고 함니다
1
와퍼세트라지
해당 업무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으셨으면 유효하고 그런 거 없음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스탁옵션이나 보너스(일반적인 상여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해당 업무를 하셔서 받은 보너스...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는 선생님만을 위한 회사의 보답....)같은 것들 안받으셨으면 의미 없다네요.

홍차넷 변호사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모두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
2032.03.26
보통은 비밀유지협약서 이런거 쓰지 않나요? 법적인 효력은 없을 듯 하네요
삼성갤팔지금못씀
근로계약서도 아니고 사직서에요...?
사직서는 양식 맞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빈 종이에 '일신상의 이유로 xx.xx.xx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라고 적어서 내세요.
제 친구 이직할 때 고소 당할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심리적 압박이 꽤나 되요
보통은 요식행위입니다. 쫄지 마세요.
특히나 인지도가 있는 회사에선 소송 안 건다고 보셔도 됩니다. 왠만큼 사안이 중대한게 아닌 이상.

소송 걸면 업계에 소문이 도는데 그게 기업에게 좋을게 하나도 없죠.
기업의 체면은 꽤 중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선요.

내일조차 알 수 없는 기업은 소송을 불사하는 경우도 봤는데 드문 경우였습니다.

개인적 경험으론 첫 이직은 업계 슈퍼갑으로 이직해서 소송을 걸 수가 없는 환경이었고
두번째 이직 이후부터는 다들 체면치례가 중요한지라 소송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11 토비 15/06/19 24691 4
16734 여행창원지법 근처 음식점 추천 6 + 방사능홍차 25/05/15 202 0
16733 연애고착화된 관계+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분에게 대쉬 질문입니다. 8 + [익명] 25/05/15 651 0
16732 IT/컴퓨터컴퓨존에서 결제하기 직전인데 질문이 몇가지 있어서요👉🏻👈🏻 7 even&odds 25/05/14 505 0
16731 IT/컴퓨터아이폰 연락처 질문 8 Mandarin 25/05/14 209 0
16730 의료/건강생리통이 너무 심하네요. 10 [익명] 25/05/13 629 0
16729 연애제가 강하게 화를 내야하는 상황이 맞는건가 싶습니다.. 43 [익명] 25/05/12 1244 0
16728 경제학동 세종한우 질문 2 camy 25/05/12 351 0
16727 IT/컴퓨터스마트워치를 하나 사볼까 하는데요. 16 메존일각 25/05/12 431 0
16726 진로좋아하는 일 하는게 행복한거 맞나요-_-? 10 활활태워라 25/05/12 785 1
16725 기타자신은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ai 25 [익명] 25/05/11 796 0
16724 기타키보드 질문입니다 2 김치찌개 25/05/12 177 0
16723 기타자동차종합보험 하루만 가입하기 8 다람쥐 25/05/11 412 0
16722 기타집 정리하다 찾은 이게 뭘까요?? 12 데자와왕 25/05/09 991 0
16721 여행제주도 말고기 맛이가 있는 곳을 찾읍니다 5 DogSound-_-* 25/05/08 440 0
16720 의료/건강골목 및 일반 도로연수 22 은하꾸리 25/05/07 607 0
16719 의료/건강갑상선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다면 갑상선기능저하증 가능성이 많이 높을까요? 2 [익명] 25/05/07 503 0
16718 가정/육아아내가 이혼하자고 합니다. 10 [익명] 25/05/07 1386 0
16717 의료/건강여자아이 눈꺼풀 물사마귀 제거 문의드립니다.(사진추가) 1 [익명] 25/05/07 347 0
16716 게임사쇼2 하오마루 대사 질문이용 4 택시기사8212 25/05/06 309 0
16715 문화/예술오디오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7 다람쥐 25/05/05 299 0
16714 IT/컴퓨터유니콘 프로 vs 애드가드 2 방사능홍차 25/05/02 429 0
16713 기타정말로 6월 2일 최종 선고가 나오는 것이 예고될때 사전투표율 추이 5 이이일공이구 25/05/02 970 0
16712 IT/컴퓨터Windows 10에서 11로 올리기전 포맷 필요성? 2 열한시육분 25/05/02 391 0
16711 기타'이게 맞아?'라는 표현이 언제부터 유행했을까요? 2 토비 25/05/02 675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