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8/23 15:01:34수정됨
Name   메존일각
Subject   아파트 전세 관련 집주인의 해결 범위 질문입니다.
맥주만땅님, SCV님, 아얌님, 다람쥐님, 제로스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히 들었습니다!

집주인인 제 동생도 이 문제에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답변 달아주신 내용들을 보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면 될지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다만 검색의 우려 때문에 글을 지워줄 수 없는지 요청하여 부득이 글을 지우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0


맥주만땅
보통 전세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도배정도는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계약하기 전에 이야기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입자가 바뀌었다면 곰팡이가 잘 생기는 부위에 곰팡이가 잘생기지 않도록 벽지를 다 뜯어내고 수선 후 도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야 그렇죠.
근데 일단 외관상은 벽지에 문제가 없고,
짐이 많이 쌓여 공기가 잘 안 통하던 전면 베란다와 후면 다용도실 벽면에만 곰팡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특약사항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뭐 해줘도 되지만 속마음은 행동이 너무 괘씸하달까 뭐 그래서 가급적 안 해주고 싶습니다.

p.s. 인지상정으로 세입자가 무난하게 행동했으면 저희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그런 상황일까요... 뭐 그렇습니다.
외벽 결로로 인한 곰팡이라면 집주인이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존일각
그 범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외벽 결로로 인한 곰팡이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불가하고,
새로운 세입자는 전체 벽지를 뜯어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건 무리수라고 보고 있고요.
저건 들어줘야하지싶은데.
저걸 청소의 문제로 삼아버리면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전에 집주인은 확인도 안하고 방치하고 넘겼다는 이야기가 되지않나요?
실제로 확인 안(못) 한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여러 차례 확인하러 왔고(부동산과 전 세입자의 증언)
베란다 등에는 신발을 신고 가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 쪽에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통제하거나 거짓말을 한 부분도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집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실 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집이어서 정말 모르기도 했고요.

계약 전에 그 부분을 발견하고 얘기를 했다면야 당연히 협의가 가능했고,
또한 세입자... 더 보기
실제로 확인 안(못) 한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여러 차례 확인하러 왔고(부동산과 전 세입자의 증언)
베란다 등에는 신발을 신고 가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 쪽에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통제하거나 거짓말을 한 부분도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집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실 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집이어서 정말 모르기도 했고요.

계약 전에 그 부분을 발견하고 얘기를 했다면야 당연히 협의가 가능했고,
또한 세입자가 원만한 분들이었으면 그냥 해줘도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미 말했지만 인지상정이니까요)
본문에 자세히 언급은 안 했는데 새로운 세입자의 진상짓이라는 게 상당한 수준이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야 일부러 해주고 싶지 않은 거죠.
다람쥐
전에 살던 사람이 전 집주인이라는 거죠? 현 세입자가 계약할 때 곰팡이 슨 부분이 짐으로 가려져있어서 알기 힘든 상황이었고, 나머지 곰팡이 없는 부분만 본 상태에서 계약한 것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임대인이 온전한 상태의 임차물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전 세입자도 전세살던 사람이면 그사람이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는데 전 집주인(매도인)이라 하시니ㅠㅠ
다람쥐
“저는, 벽에 슬어있는 곰팡이 문제는 청소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곰팡이 어쩌고 저쩌고의 문제는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감추려 하는 등 속인 게 아니라면야
(실제로도 동생은 들어가 산 적이 없으니 알지도 못했죠.)
집주인이 이런 부분을 해결해줄 필요가 없으며 저도 실제로 같은 경험이 있어서
세입자가 현 상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 부분이 일반적인 임대차 법리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인것 같아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임차물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임대인이 특약으로 곰팡이 핀 상태 그대로 인도한다고 명시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메존일각
말씀 감사합니다.

청소의 문제라는 부분은, 경험상 브러시로 곰팡이 제거제를 바르고 이후에 물청소하는 것으로
상태가 깨끗해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달아둔 얘기였습니다.

통상의 상태라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다람쥐
그런데 곰팡이 부분 벽지는 갈아주셔야될것같은데요, 전체 도배 없이 그부분만 벽지 갈아주고 만약 결로때문에 계속 곰팡이 피면 그때 이사비 주고 내보내시거나...ㅠㅠ
메존일각
벽지는 외관상 문제가 없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ㅠㅠ
메존일각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묘한 건 사실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해 보면, 뒷베란다(다용도실) 쪽은 짐으로 가려져 있어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희도 이번에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까요. (전 주인이자 전 세입자가 짐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이사를 갔습니다)

한데 앞베란다 쪽 구석 창고는 그 안에 짐이 차있긴 했으되 문만 열어봐도 벽 상태가 엉망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윗 댓글에 신발을 신고 가보기도 했단 얘기가 그겁니다.
그걸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건지, 안 열어본 건지까지야 알 수 없지만요.

... 더 보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묘한 건 사실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해 보면, 뒷베란다(다용도실) 쪽은 짐으로 가려져 있어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희도 이번에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까요. (전 주인이자 전 세입자가 짐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이사를 갔습니다)

한데 앞베란다 쪽 구석 창고는 그 안에 짐이 차있긴 했으되 문만 열어봐도 벽 상태가 엉망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윗 댓글에 신발을 신고 가보기도 했단 얘기가 그겁니다.
그걸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건지, 안 열어본 건지까지야 알 수 없지만요.

새로운 세입자가 부동산 쪽에 중개료를 주지 못하겠다면서 버팅기는 상황이라
여차 하면 저희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후 컴플레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일부라도 부담할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새 세입자가 밉상인지라 그때까지는 법적 문제가 없으면 저희도 강경하게 가보고 싶은 거고요.
다람쥐
강경하게 나가시면 불리한 것 같아요...
집을 매수하면서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곧바로 임대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임대인 과실이 더 크게 잡힐 것 같네요... 세입자가 이미 입주해서 살다가 생긴 곰팡이가 아니라서요 ㅠ
메존일각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할지 알 수 없습니다만,
현 세입자는 이를 일부라도 확인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ㅠㅠ

이것저것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현 세입자는 동생이 집을 매수하기 이전에 이 집을 매수할 목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고,
처음 매수를 염두에 두었다가 그 분의 상황이 변하게 되어서 전세로 들어오게 된 것이며,
전 집주인이 전 세입자로 바뀌게 된 이후로도 와서 집을 확인하였거든요.

정말 여러 차례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동안 마치 풀옵션 월세에 들어오는 듯 요구한 내용들이 많아서 정말 기가 빨릴대로 빨... 더 보기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할지 알 수 없습니다만,
현 세입자는 이를 일부라도 확인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ㅠㅠ

이것저것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현 세입자는 동생이 집을 매수하기 이전에 이 집을 매수할 목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고,
처음 매수를 염두에 두었다가 그 분의 상황이 변하게 되어서 전세로 들어오게 된 것이며,
전 집주인이 전 세입자로 바뀌게 된 이후로도 와서 집을 확인하였거든요.

정말 여러 차례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동안 마치 풀옵션 월세에 들어오는 듯 요구한 내용들이 많아서 정말 기가 빨릴대로 빨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야 부동산이 독단적으로 얘기한 거라 저희가 들어줄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으로 저희를 달달 볶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거야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람 감정 문제라 버팅길 만큼 버팅겨보고 싶었던... 겁니다. ㅠㅠ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제로스
곰팡이가 대수선의 영역인가 아닌가로 단골분쟁원인입니다.. 판례는 곰팡이 상태가 완전 심하면 집주인책임 약하면 임차인 책임 정도의 입장인데 어느 정도가 심하고 약한건지, 곰팡이 원인이 뭔지 가리기가 애매해서 보통 조정으로 유도합니다.

즉 딱 떨어지는 법리는 없고..진리의 케바케가 적용되는 영역이라 보시면 됩니다...바꿔말하면 상대가 무난한 사람이 아니라면 법적분쟁이 될 소지는 큽니다. 어디 상담해도 이정도 답변인데 결국 '질 수도 있구나' '이길 수도 있는거네' 에서 싸우는걸 선택하기 쉬울테니까요.
메존일각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위에 다람쥐님 말씀 들으면서 비슷한 정도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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