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8/10 10:27:23수정됨
Name   [익명]
Subject   패드립을 들어서 고소하고싶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만나게된 사람과 일을 하던 중 이래저래 서로 감정 상할 일이 생겼습니다.
일만 끝나면 서로 마주칠 일 없는 사이인데
그 사람과 언쟁이 생겨서 언쟁하던 도중
일 끝나자마자 다신 보지 말자는 투로
카카오톡 개인톡으로 패드립과 욕설을 들었네요.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봤고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센터? 에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1대1 카톡방은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서 모욕죄로 고소같은건 힘들다더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적용하려고 해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에서
반복적으로 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욕을 하진 않았고 카톡으로 욕설과 패드립을 한번에 퍼붓고 절 차단했는데 이게 반복성이 성립이 될런지..

무료법률상담해준분은 워낙 성의없이 상담을 해주셔서 별로 믿음이 안가네요 ㅠ


이런 상황이면 최선이 그냥 저도 맞대응해서 패드립하고 욕설해주는거밖에없나요?
정말로 법적으로 그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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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진짜로 없습니다
협박에 느낄 만한 사정이 따로 있으면 몰라도요
예를 들어 단 한번의 문자라도 “너네 딸 어디어디 초등학교다니지? 나 등하원시간 다 알아”라든가
“너네 엄마 어디어디 살고 어디어디서 일하지? 내가 찾아가서 아주 xxxx를 만들어버릴거야”라는 정도라면 협박죄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기분나쁜 말을 한두번 들었다는것만으론 ㅠㅠ 안됩니다 ㅠㅠㅠ
바닷내음
비슷한 건으로 경찰에 가본 사례를 본적이 있는데
경찰분이 안타까워하시며..
"욕이라도 같이 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해드릴까요? 저 잘하는데..."
... ㅠ
명예훼손으로 벌금+민사 배상금 낼 각오하고 해당 카톡 캡쳐 떠서 주변사람들에게 뿌려버려서 인성 xxx라고 까발리는걸로 복수는 가능하겠지만
(근데 주변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면 효과 없음 크리....)

개인대 개인 1:1 상태에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을거 같습니다.
[글쓴이]
하... 그렇군요.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2032.03.26(아서 모건)
어그로 끌어서 또 욕하게 하는건 ㅡㅡ;;;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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