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8/07 00:34:16수정됨
Name   개백정
Subject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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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를 해치지말고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세상에 기아는 없고 빈부격차는 없을것입니다.
2)다음분께 토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무기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거 같은데요. 보험 납부기록같은게 있으면 좋을텐데 그건 없으실테니 급여이체내역이 있어야겠죠
개백정
어려운 일이겠죠? ㅎㅎ;
근무기록과 월급내역서는 제가 관리했기 때문에 엑셀 원본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엑셀원본보다는 출력되어 서명된것이 더나을거같은데 없는 것보다는 낫지않나 싶습니다...
통장 이체기록이나 보험 원천징수내역이 가장 정확한것으로 알고있어요.
일자무식
2달이 아니라 2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각오는 하셔야할 거예요
개백정

저는 이걸 보고 말씀드린건데 혹시 어떤 경우에 2년이 걸릴 수 있나요?
일자무식
1. 근로감독관은 내 편이 아닙니다. 사실조사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사유로 공방이 벌어질 경우 감독관이 진정인을 돕는게 아니라 입증책임을 진정인에게 지웁니다.
2. 감독관은 노동업무에 관해 경찰과 동일하다고 말은하는데 실제 힘은 미약합니다. 피진정인은 감독관의 출석요구를 여러차례 무시해도 손해가 없습니다. 업무가 과중한지 출석 텀도 겁나 길고요.
3. 진정 단계에서 사장이 돈을 줄 수도 있지만 이건 전적으로 사장의 선의에 달렸습니다. 배째라고 하면 결국 노동청은 의미없고 법원에서 해결봐야합니다.
4. 임금체불 자체에 대한 처분... 더 보기
1. 근로감독관은 내 편이 아닙니다. 사실조사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사유로 공방이 벌어질 경우 감독관이 진정인을 돕는게 아니라 입증책임을 진정인에게 지웁니다.
2. 감독관은 노동업무에 관해 경찰과 동일하다고 말은하는데 실제 힘은 미약합니다. 피진정인은 감독관의 출석요구를 여러차례 무시해도 손해가 없습니다. 업무가 과중한지 출석 텀도 겁나 길고요.
3. 진정 단계에서 사장이 돈을 줄 수도 있지만 이건 전적으로 사장의 선의에 달렸습니다. 배째라고 하면 결국 노동청은 의미없고 법원에서 해결봐야합니다.
4. 임금체불 자체에 대한 처분은 형사고,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는 과정은 민사입니다. 그런데 감독관은 형사고소장을 잘 안써주려고 합니다. 아니, 진정을 넣은 것 자체가 이미 형사적 절차의 일환이지만 고소 취하를 종용하죠. 이 경우 민사로만 해결보는 게 더 낫다고 유혹을 하는데 절대 넘어가면 안됩니다. 재판 들어가면 왜 고소 취하했냐, 둘이 합의한거 아니냐는 소리를 듣습니다.
5.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할 경우 저 그림처럼 빠르게 결정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잘 보시면 '지급 권유'와 '결과 송치'가 2개월이지 입금까지 2개월 걸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또 따로예요. 돈 없다고 배째면 압류 절차 밟아야합니다. 400만원 한도로 나라에서 일단 보전해주는 소액체당금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 경우 지연이자는 없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참 상대방이 항소를 할 수도 있군요.
6. 즉 진정에서 사실관계 가리는 데 한 세월, 재판 과정에서 한 세월, 결과 승복과 입금 과정에서 또 한 세월입니다. 잘 풀려야 7~8개월이라고 잡으셔야 됩니다. 성질 더러워지는 건 덤이죠. 건투를 빕니다.
개백정
답변 감사해요. 쉽지가 않군요.
저건 체불금품확인원이 나오는데 2달걸린다는 것이고..그게 나와도 돈을 안주니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소송을 할 준비기간만 두달걸린다 생각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 나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하시면 소송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사실 '관계 안 해치고'는 불가능하고요..
대강 퇴직금 850만원 정도인데
사장님 형편 어려우시다면 한달내에 700주시면 그걸로 넘어가겠다 정도 딜 넣어서 바로 끝나면 관계를 안 해친 편이되죠.

이런걸 권하는건 아니고.. 그냥 노동청 진정넣기 전에
퇴직금이 저정도가 원래 금액인데 80으로 퉁칠순 없다 나머지 얼마 주시라 안되면 진정할 수밖에.. 얘길 먼저 해주세요.

윗댓글에 있지만 형사는 절대 취하해주지 마시고
돈을 실제로 받았을 때만 취하해주세요. 소액체당금 400있으니 그 차액 450받고 취하해주는 케이스는... 더 보기
사실 '관계 안 해치고'는 불가능하고요..
대강 퇴직금 850만원 정도인데
사장님 형편 어려우시다면 한달내에 700주시면 그걸로 넘어가겠다 정도 딜 넣어서 바로 끝나면 관계를 안 해친 편이되죠.

이런걸 권하는건 아니고.. 그냥 노동청 진정넣기 전에
퇴직금이 저정도가 원래 금액인데 80으로 퉁칠순 없다 나머지 얼마 주시라 안되면 진정할 수밖에.. 얘길 먼저 해주세요.

윗댓글에 있지만 형사는 절대 취하해주지 마시고
돈을 실제로 받았을 때만 취하해주세요. 소액체당금 400있으니 그 차액 450받고 취하해주는 케이스는 꽤 많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음.

돈준다는 약속은 의미없습니다 선입금 후취하 원칙입니다.
약식명령 벌금 나온 후에도 벌금 안내고 정식재판청구하면 그때에 합의해줘도 벌금은 취소됩니다.
그러니 미리 취하해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1
개백정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동청 가면 돈달라고 해봤냐 라는 말을 듣게되니 사업주에게 요구먼저 해보세요. 수차례.. 윗분들이 답변은 무척 잘해주신거 같으니..
개백정
감사합니다. 50만원 10개월 분납으로 5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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