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07/18 21:35:59 |
Name | [익명] |
Subject | 형사 및 민사소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법알못이라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형사 사건에 얽혀있고 오늘이 공판기일인데, 피고인이 바로 어제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서 공판기일이 한달 연기가 되었습니다. 기소는 6월초에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제와서 늦게야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이 이유가 있을까요? 공소장에는 피고인 측 변호인없음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만약 a가 b를 폭행해서 a에게 벌금 50만원이 형사로 선고된 후, b가 a에게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민사로 따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를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또 그 액수는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나요? 벌금형의 액수나 집행유예 등 중한 벌일수록 액수가 더 커지는지 궁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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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변호인은 느긋하게 선임하기도 합니다 기소 6월초라면 지금 선임한게 그렇게 늦은 것 같진 않네요
2번에 대한 답은 반드시 형사형량=민사손배금액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민사손배 금액산정시 범죄사실 경중이 금액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량 감경 가중에도 여러 사유가 있으므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에 대한 답은 반드시 형사형량=민사손배금액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민사손배 금액산정시 범죄사실 경중이 금액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량 감경 가중에도 여러 사유가 있으므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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