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7/14 10:00:28수정됨
Name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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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차넷에 의료인도 많우신데 제가 다녔던 병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 다른 병원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료사고 업무를 한 게 잠깐이라 저도 지식이 별로 없지만 일단 대부분 의무기록을 무조건 먼저 다 달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의료 분쟁 발생 시 환자가 의무기록 달라고 하면 대개 담당 교수가 나가기 전에 “검토”를 합니다. 수정이 가능한지는 제가 의료진이 아니라서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환자측이 빨리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굳이 시간을 끌면서 검토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 더 보기
홍차넷에 의료인도 많우신데 제가 다녔던 병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 다른 병원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료사고 업무를 한 게 잠깐이라 저도 지식이 별로 없지만 일단 대부분 의무기록을 무조건 먼저 다 달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의료 분쟁 발생 시 환자가 의무기록 달라고 하면 대개 담당 교수가 나가기 전에 “검토”를 합니다. 수정이 가능한지는 제가 의료진이 아니라서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환자측이 빨리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굳이 시간을 끌면서 검토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만 합니다.

의료분쟁관련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합의조건이 맘에 안들고 소송을 갈 생각이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소송은 비용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 먼저 그런 기관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한지 오래되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런 기관에서 상담도 무료로 해주는제 한 번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병원에서 일해본 입장에서 사실 합의를 해주더라도 너무 고분고분하게 보이면 금액도 낮게 부르는 게 사실입니다. 손해볼 일을 할 순 없죠 병원도. 기물 부수고 깽판치면 경찰 부르고 불리해지지만 적당히 직원, 의사 귀찮은 선에서 괴롭힐 필요가 있습니다. 깐깐하게 따지고 요규할 건 요구하고 하는거죠. 병원, 의사가 나빠서 그런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조용한 고객에는 관심을 줄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력이 최소화되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깐깐한 고객들만 상대하는 것도 벅차거든요.

일단 의무기록 빨리 다 달라고 하고 의사한테 불러서 의학적 설명을 해달라고 하고 녹음하던지 서면으로 받던디 자료부터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결과”라고 하신게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제 기억에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였던 것 같습니다.

주의의무는 어떤 의료행위를 할 때 그 시기의 의료기술에 비추어 최선의 방법과 진료를 행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설령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 과정의 의료행위가 합리적이었다면 의료사고로 판명될 확률은 낮습니다. (의술은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환자측은 이것을 잘 동의못해서 항상 법원이 병원편을 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

설명의무는 말 그대로 의료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는지, 방법, 부작용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더 보기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제 기억에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였던 것 같습니다.

주의의무는 어떤 의료행위를 할 때 그 시기의 의료기술에 비추어 최선의 방법과 진료를 행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설령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 과정의 의료행위가 합리적이었다면 의료사고로 판명될 확률은 낮습니다. (의술은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환자측은 이것을 잘 동의못해서 항상 법원이 병원편을 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

설명의무는 말 그대로 의료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는지, 방법, 부작용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싸인까지 받았는지..(싸인 받은 수술 동의서에 설명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선택권을 주었는지. 쉽게 말해서 그런부분이었습나다.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가 바빠서 이걸 잘 안하면 병원이 불리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대로 설명돠 동의서에 기록이 잘되어있고 사인도 받았으면 결과가 안 좋아도 병원의 책임이 경감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받은 의료 행위와 결과가 위 두가지에 위배되는지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하니 주의의무 설명의무 검색해보시면 더 좋은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삼십네짤
그리고 병원비만 주고 청구권도 포기하라는 건 진짜 병원 입장에서는 우리 잘못 없다 바로 윗 등급의 대처 방법입니다. (그 사이에 병원비 일부 감면이 있겠네요. ) 즉, 병원측의 잘못이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바로 넙죽 받아들이기에는 좀 아쉬운 조건이 아닐까 하는데...

제가 쉽게 말할 수가 없네요. 말 그대로 병원은 보통 뒤에 고문 변호사도 있고 사내 변호사도 있을 수 있죠. 아마 사안에 따라서는 벌써 의료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마치고 대응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싸우기는 참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제가 자꾸 말이 많네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니 어느정도 필요한 것만 걸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ㅠ
다람쥐
1.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기능적인 것인가요 미용적인 것인가요?
기능적인 것이라면, 기능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합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면(즉 수술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현재 몸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면,치료 완료가 안 되신 것이라면) 합의는 좀 이른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다람쥐
원칙적으로 의료사고는 손해배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산 물건을 돌려주고 돈도 돌려받는 환불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 수술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인데
거기서 이백을 배상해달라 삼백을 배상해달라는 문제는 배상을 원하는 금액이 손해를 배상하기 적정한지 아닌지의 문제이지 환불이 원금이냐 이자포함이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술비 이자나 원금 이런 부분은 순전히 합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글쓴님과 병원 사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능적인 하자 부분을 대학병원에서 자세히 진단을 받아 보시고 회복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어떤 처치가 필요한지 전부 검사해보시고 합의를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람쥐
1,2.기능이든 미용이든, 하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기능상,미용상 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힘들다면 배상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명예훼손은 사실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병원도 고소는 할수있고 만약 고소당하신다면 형사단계에서 공익적인 이유를 최대한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죄가 안되거나 무죄사유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처음 댓글엔 그 병원을 초성으로 드러내신다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위치, 병원 초성, 원장 초성 등이 합쳐지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쓰면 안됩니다
사실 적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공익적인 요소 등 다른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일대일로 한명한명한테 말하더라도 그사람들이 피해자의 가족 같은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죠
더이상 자세하게는 설명 못드릴것같아요 말하다보니 예외도 너무 많아서 설명이 힘드네요
여기 댓글만 보지 마시고 변호사사무실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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