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06/12 17:35:26 |
Name | [익명] |
Subject |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서 육군 이병으로 복무 완료가 무슨 뜻일까요? |
내일이 지방선거라서 각 후보들 공약집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보면 병역사항에 자식들 육군이병 복무완료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옛날 군대는 이병 복무 완료도 많이 있었다고들 하는데, 현재 후보들 자식대에서 이병 복무 완료 나오는 건 뭘까요? 이거 현역으로 제대로 나온 거 맞는지 모르겠네요. 후보들 자식대라면 20대~ 40 대 초일텐데... 90년대 군번에서도 육군 이병으로 현역 제대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게 공익인지, 아님 현역으로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 현황에 보면 후보들 아버지나 자식들 중에서 신고거부 케이스가 종종 나오는데, 이거 십중 팔구 구린 구석이 있어서 신고거부하는 거 맞겠죠? 0
|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공익이던지 전문연구 요원이란 소리군요.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보자면...
조희연 교육감 후보 병역사항에 후보자 본인이 '수형' 으로 인한 소집면제로 나오던데, 후보자 전과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형으로 인한 소집면제는 도대체 뭔가요? 수형인데 전과기록이 없는 게 신기하네요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보자면...
조희연 교육감 후보 병역사항에 후보자 본인이 '수형' 으로 인한 소집면제로 나오던데, 후보자 전과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형으로 인한 소집면제는 도대체 뭔가요? 수형인데 전과기록이 없는 게 신기하네요
위에서 언급하신 경우를 제외하면
흔한건 아니지만
- 만기전역이 아닌 경우 이병때 부상 등을 이유로 의병 제대하거나 가정사로 의가사 제대 하는 경우
-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다가 남은 기간이 얼마 안된상태에서 회사가 망하거나 짤리거나 한 뒤 다른회사를 못 구하면 입대... 를 하는데 남은 기간 3개월당 현역 1개월로 환상하여 차감해주므로 일병 진급 하기 전에 남은 기간이 만료되어 제대하는 경우..(제 훈련소 동기중 이 케이스에 해당하여 일병때 전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 이병때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불명예 제대 하는... 더 보기
흔한건 아니지만
- 만기전역이 아닌 경우 이병때 부상 등을 이유로 의병 제대하거나 가정사로 의가사 제대 하는 경우
-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다가 남은 기간이 얼마 안된상태에서 회사가 망하거나 짤리거나 한 뒤 다른회사를 못 구하면 입대... 를 하는데 남은 기간 3개월당 현역 1개월로 환상하여 차감해주므로 일병 진급 하기 전에 남은 기간이 만료되어 제대하는 경우..(제 훈련소 동기중 이 케이스에 해당하여 일병때 전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 이병때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불명예 제대 하는... 더 보기
위에서 언급하신 경우를 제외하면
흔한건 아니지만
- 만기전역이 아닌 경우 이병때 부상 등을 이유로 의병 제대하거나 가정사로 의가사 제대 하는 경우
-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다가 남은 기간이 얼마 안된상태에서 회사가 망하거나 짤리거나 한 뒤 다른회사를 못 구하면 입대... 를 하는데 남은 기간 3개월당 현역 1개월로 환상하여 차감해주므로 일병 진급 하기 전에 남은 기간이 만료되어 제대하는 경우..(제 훈련소 동기중 이 케이스에 해당하여 일병때 전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 이병때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불명예 제대 하는 경우
등이 보통 실무적으로 가능한 사례이며..
이론적으로는
- 강등으로 인한 이등병 제대 (실제로도 매우 드물지만 있습니다)
- 훈련소에서 훈련을 수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한 병원 뺑뺑이..... 혹은 무한 미수료 뺑뺑이를 돌 경우 (전설로는 존재하는제 진짜 실제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등병때부터 영창을 반복해서 들락거릴 경우.. (징계 1회당 진급누락 1개월이 가능하므로... 계속 징계를 먹으면 진급 불가.. 근데 이건 진짜 이론상으로만 가능하고 실제는 없을겁니다. 보통 현역복무부적합 때려서)
- 이등병때 군 교도소에 수감되어 징역형이 군생활 기간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을겁니다 아마.)
- 이등병때 탈영 후 수십년이 지나 잡히거나 자수한 경우 보통 남은 군복무를 시키지 않고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제대 처리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흔한건 아니지만
- 만기전역이 아닌 경우 이병때 부상 등을 이유로 의병 제대하거나 가정사로 의가사 제대 하는 경우
-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다가 남은 기간이 얼마 안된상태에서 회사가 망하거나 짤리거나 한 뒤 다른회사를 못 구하면 입대... 를 하는데 남은 기간 3개월당 현역 1개월로 환상하여 차감해주므로 일병 진급 하기 전에 남은 기간이 만료되어 제대하는 경우..(제 훈련소 동기중 이 케이스에 해당하여 일병때 전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 이병때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불명예 제대 하는 경우
등이 보통 실무적으로 가능한 사례이며..
이론적으로는
- 강등으로 인한 이등병 제대 (실제로도 매우 드물지만 있습니다)
- 훈련소에서 훈련을 수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한 병원 뺑뺑이..... 혹은 무한 미수료 뺑뺑이를 돌 경우 (전설로는 존재하는제 진짜 실제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등병때부터 영창을 반복해서 들락거릴 경우.. (징계 1회당 진급누락 1개월이 가능하므로... 계속 징계를 먹으면 진급 불가.. 근데 이건 진짜 이론상으로만 가능하고 실제는 없을겁니다. 보통 현역복무부적합 때려서)
- 이등병때 군 교도소에 수감되어 징역형이 군생활 기간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을겁니다 아마.)
- 이등병때 탈영 후 수십년이 지나 잡히거나 자수한 경우 보통 남은 군복무를 시키지 않고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제대 처리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