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5/11/14 13:07:49
Name   jsclub
Subject   10년전 빌련준돈을 못받고있습니다
10년전 집담보대출로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친구사이라도 금액이 크니 자필로 날짜 서명 주민번호가들어간 차용증을 받아놨답니다.
이자는 빌려준사람이 아직도내고있는사람입니다.변호사통해 내용증명보내고 소송걸면 받을수 있나요?
또 물가상승한것과 그동안 이자낸것만해도 만만치않은데 원금만 받고 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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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제의우울
저는 법알못인데
일단 원하는대로 깔끔하게 돈받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업하면서 돈때문에 소송몇번했는데
받을거 덜받고 줄거 덜주고 이렇게 적당히 판결납니다
덜줘서 이득본적도 있고 못받아서 손해본 적도 있고 그러네요
원금보다 덜받게될까요 이자계산해서그것보다 덜받게될까요
다람쥐
차용증에 대여 기간은 얼마로,이자는 얼마로 약정하셨나요?
소송하면 승소하겠지만 상대방이 만약 재력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수도있습니다
대여기간 이자약정이 없으면 원금말고는 못받나요?
정확한내용은 못봐서...
재산을 다른명의로 돌려놨을때 추적은 어려울까요?
다람쥐
아니요 대여기간을 정했고 이자약정없으면 민법상 연 5%입니다
대여기간 없으면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이자가 발생하지요
재산을 다른명의로 돌린것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이전한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취소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분이 채무초과상태인지아닌지 모르겠네요.
돈이야 소송하면 원금에 법정(또는 약정)이자까지 승소 할수 있죠 그 이후 집행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여기간이 없으면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이자가발생하지요] 이말은 10년전에 빌려줬어도 지금갚으라고 소송들어가면 지금부터 이자가 발생한다는 말인가요
다람쥐
본인 일이 아니신거죠? 제가 이렇게들은것만으로 인터넷상에서 건너건너 조언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송들어가기 전에 이행을 청구하셨을수도 있는데 그런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송해서 승소하면 소촉법상 소제기 이후(또는 판결선고일 이후)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붙어요.
그런데 대출을 받은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셨단 말인가요? 그리고 그 이자를 채무자가 내기로 약속을 했다는 건가요? 어떤 약정인지에 따라 대출이자가 약속이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무자가 그 전에 돈을 일부 갚았거나 지금 일부씩 돈을 주고 있다면 시효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시효가 임박했으니 어서 소송을 제기할필요가있겠습니다
장인어른일인데 너무오래 지지부진하셔서 제가맡아서 일을진행해보려하고있습니다. 양쪽 변호사끼리 만나서 합의를 보게했으나 의견이 좁혀지지않아 결렬된상황이라더군요. 이게 이행청구로 인정받지못한다면 아직 이행청구를 한적이 한번도 없는거라 이자적용이 안될수도 있는거군요 ㅜㅜ
대출을 받아 그돈을 빌려준거 맞고 이자에대한건 어찌하기로 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담주에차용증 보기로했으니 그거보면 어느정도 답이나올거같은데 빌려준지 10년 넘은거같고 점점 못받을확률이 높아지는군요
다람쥐
일부는 지급해왔던거면 소멸시효는 안지났을것같은데요. 그전에 내용증명보내고 돈 갚으라고 한적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채무자는 못갚으니까 탕감해달라그랬을거고 장인어른은 다 갚으라고 해서 조정이 안된 것 아닌가요.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다니 안타깝습니다
사정을 모르니 확답은 못하지만 소송걸면 인용은 나옵니다 집행재산이 문제죠. 그래도 확정판결문을 받아놓는게 좋죠.
변호사도 있다니 장인어른께서 잘 해결하시지 않을지요 사위에게는 말하지 못한 사정도 다 얘기하셨을거고 그 변호사도 좋은 조언을 많이 해줄테니까요.
단한푼도 안갚고있었고 작년말 올초에 갚으라했는데 그쪽에서는 원금만갚겠다하고 이쪽에서는 그동안 10년넘게 이자낸게있는데 어떻게 원금만갚냐해서 합의가 안되었다 합니다
내용증명도 보낸적 없어보입니다
아무래도 받기힘들어보이네요 ㅠㅠ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다람쥐
본문에 그동안 이자는 냈다고 하는데 그럼 뭔가요? 대출이자를 대신 내줬다는건가요? 그럼 그게 이자라고 보이는데요.
돈을 이자,기간 약정 없이 빌려줬으면 원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처음부터 빌려준 돈에 대해 대출이자 외에 추가 이자를 받기로 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달라고 할 수는 없지요. 이자를 받기로 했었으면 그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구요.
다람쥐 님// 아내가 십몇년을 이자를 내고있더군요 빌려준쪽에서 대출이자를 그동안 내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금만 갚겠다는거에 동의못한거고요
darwin4078
이것저것 귀찮다, 그러면 채무추심업체에 넘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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