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5/11/14 13:07:49 |
Name | jsclub |
Subject | 10년전 빌련준돈을 못받고있습니다 |
10년전 집담보대출로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친구사이라도 금액이 크니 자필로 날짜 서명 주민번호가들어간 차용증을 받아놨답니다. 이자는 빌려준사람이 아직도내고있는사람입니다.변호사통해 내용증명보내고 소송걸면 받을수 있나요? 또 물가상승한것과 그동안 이자낸것만해도 만만치않은데 원금만 받고 끝일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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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일이 아니신거죠? 제가 이렇게들은것만으로 인터넷상에서 건너건너 조언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송들어가기 전에 이행을 청구하셨을수도 있는데 그런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송해서 승소하면 소촉법상 소제기 이후(또는 판결선고일 이후)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붙어요.
그런데 대출을 받은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셨단 말인가요? 그리고 그 이자를 채무자가 내기로 약속을 했다는 건가요? 어떤 약정인지에 따라 대출이자가 약속이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무자가 그 전에 돈을 일부 갚았거나 지금 일부씩 돈을 주고 있다면 시효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시효가 임박했으니 어서 소송을 제기할필요가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은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셨단 말인가요? 그리고 그 이자를 채무자가 내기로 약속을 했다는 건가요? 어떤 약정인지에 따라 대출이자가 약속이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무자가 그 전에 돈을 일부 갚았거나 지금 일부씩 돈을 주고 있다면 시효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시효가 임박했으니 어서 소송을 제기할필요가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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