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05/04 16:51:32수정됨 |
Name | 삼십네짤 |
Subject | 법률 안이 변경되는 것은 어느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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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거나,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한 후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의뢰를 하여 공포하게 됩니다.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으로써 각각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서 성립하게 됩니다. 즉 이 시기에 법률로서의 '자격'이 생기게 되는거죠.
다만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그 법률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 더 보기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으로써 각각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서 성립하게 됩니다. 즉 이 시기에 법률로서의 '자격'이 생기게 되는거죠.
다만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그 법률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 더 보기
법률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거나,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한 후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의뢰를 하여 공포하게 됩니다.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으로써 각각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서 성립하게 됩니다. 즉 이 시기에 법률로서의 '자격'이 생기게 되는거죠.
다만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그 법률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구요.
특정 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된 경우에도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이나 특례를 두어 그 적용범위를 달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실관게가 그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까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으로써 각각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서 성립하게 됩니다. 즉 이 시기에 법률로서의 '자격'이 생기게 되는거죠.
다만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그 법률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구요.
특정 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된 경우에도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이나 특례를 두어 그 적용범위를 달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실관게가 그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까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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