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01/15 14:29:14 |
Name | 헬리제의우울 |
Subject |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
어머니는 지난해 소득이 없었고 저와 아버지가 생활비로 현금을 드렸는데 어머니 통장에서 체크카드로 쓴 돈이 조금 있으십니다 몇백 안됩니다 아버지는 올해 신불자 예정이시고 어머니를 제가 부양하는 걸로 올리려고 하는데 어머니를 저한테 올려서 도움이 될까요? 그러려면 어머니 은행 모시고 가서 공인인증서도 만들어야 하고 하는데 그런 수고를 들여서 한푼이라도 건지는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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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신불자가 된다 하시더라도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못 할 겁니다.
두 분 다 근로소득이 없고 일정 연령 (만 60세 이상)을 넘기셨다면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시는게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clee20000/221183012282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두 분 다 근로소득이 없고 일정 연령 (만 60세 이상)을 넘기셨다면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시는게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clee20000/221183012282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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