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11/14 23:45:19
Name   먹이
Subject   법 조항 부를 때 어떻게...?
예를 들어 헌법에 보면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부분을 제 1조의 2라고 부를 텐데, 여기서 2는 명칭?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검색해보니까 편 - 장 - 절 - 관 - 조 - 항 - 호 - 목 이렇게 가는 것 같던데 (맞나요?)
그럼 항인가요? 1조 2항? 아니면 그냥 1조의 2 이렇게 가나요...?

이거 검색해도 잘 나오질 않아서 여쭤봅니다. (아마 법 전공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기본적일 것 같긴 한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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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남편
저같은 말단 직원은....몇조 몇항에 의거하여라고 했던거같습니다.
Forwardstars
보통은 1조 1항 2항 이렇게 부르지 않나요?
제1조 제1항 입니다.
다람쥐
제1조 제1항이에요
제1조의 2는 법 개정하면서
제1조
제1조의 2
제2조
이런 식으로 1조와 2조 사이에 껴넣을때 써요
다람쥐
상법 일부를 보면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①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요런식으로 씁니다
그러면 댓글 중에 말씀하신 제1조의 2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단위? 명칭?이 없고 1조의 2라고만 부르는 건가요...?
제1조의2라고 할때 이미 “조”라는 단위(?)가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그 "2"는 그냥 조와 같은 걸로 취급되는 거군요...?
다람쥐
네 얘도 “조”에 해당하는 목차에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Dr.Pepper
제 1조의 2는 1-2
제 1조 제 1항은 1.1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네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호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제 1조 는 ‘조’
제 1조의 2도 ‘조’
①은 ‘항
1. 은 ‘호’
가. 나. 다. 는 ‘목’

입니다.

‘조’ 는 대부분 그 조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름이 붙어있는 애들은 조 입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하다~ 라는 부분은 본문이라고 하고, 그 뒤에 다만~ 이러이러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예외 등을 규정한 부분은 단서라고 부릅니다.

다람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조문의 성격상 1조와 2조 사이에 들어가야 하는데 법 개정 할때마다 일일히 법조문 번호를 수정해대... 더 보기
기호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제 1조 는 ‘조’
제 1조의 2도 ‘조’
①은 ‘항
1. 은 ‘호’
가. 나. 다. 는 ‘목’

입니다.

‘조’ 는 대부분 그 조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름이 붙어있는 애들은 조 입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하다~ 라는 부분은 본문이라고 하고, 그 뒤에 다만~ 이러이러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예외 등을 규정한 부분은 단서라고 부릅니다.

다람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조문의 성격상 1조와 2조 사이에 들어가야 하는데 법 개정 할때마다 일일히 법조문 번호를 수정해대면 여간 혼란스러운게 아니라서 그럴때는 ‘제 1조의 2’ 이런 식으로 조문을 끼워넣습니다. 물론 그 끼워넣은게 수십개(....) 되는 수준이면 싹 갈아엎기도 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요.
revofpla
조, 항, 호는 앞에 제를 쓰고, 목은 쓰지 않는걸로 기억하긴 합니다...
제1조 제2항 가목 이라든가....
제29조 제1호 같이...

그리고 ~~의2 같은건 대부분 이런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1조 내지 5조가 1장<총칙>이고, 6조부터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인데 총칙의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 6조를 7조로 변경할 수 없으니 제5조의2, 제5조의3 같이 쭉 늘어납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상표법 전면개정 이전에 제5조의29까진가 있었던거같은데 전면개정후에 총칙이 30몇조까지... 더 보기
조, 항, 호는 앞에 제를 쓰고, 목은 쓰지 않는걸로 기억하긴 합니다...
제1조 제2항 가목 이라든가....
제29조 제1호 같이...

그리고 ~~의2 같은건 대부분 이런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1조 내지 5조가 1장<총칙>이고, 6조부터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인데 총칙의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 6조를 7조로 변경할 수 없으니 제5조의2, 제5조의3 같이 쭉 늘어납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상표법 전면개정 이전에 제5조의29까진가 있었던거같은데 전면개정후에 총칙이 30몇조까지 늘었을겁니다.

그 외에도 신설조문의 성격 상 기존에 있던 조문과 같이 있어야 해서 중간에 끼워넣어야 할 때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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