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7/08/27 17:40:27 |
Name | 민트쵸콜릿 |
File #1 | 160514_170531_거래내역.pdf (36.6 KB), Download : 9 |
Subject | 소액 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조금 깁니다.) |
작년 16년 05월에 회사의 거래업체 사장님과 금전 거래를 하였습니다. (편의상 제가 다니던 회사를 H사, 거래처 사장님 회사를 C사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H사에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대금을 어음으로 발행해버렸다. C사 직원들 급여주기가 벅차서 그러니 여유 자금 있으면 빌려달라. 이런 연유로 총액 2천만원을 별려 주었고 (상세 내역은 PDF로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1,950만원 받았습니다. 50만원이 빕니다. C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급해서 막 지른 말이겠지만, "다달이 이자 주겠다." "H사 사정 나아질 거라니 그 때 되서 어음말고 돈 받으면 바로 다 갚을게" "어음할인 받을 곳 구했으니 갚아줄게" 였는데,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서 결국 제가 먼저 폭발하고 언쟁이 오갔습니다. 고소를 생각하여 경찰서에 들려보았는데, 증거도 부족하고, 제가 C사 사정을 인지하고 수취를 미뤘기에 사기 등의 혐의는 안되고,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권하더군요. 실질적으로 의미없는 금액이긴 하지만 괘씸해서.... (사실 5월 입금을 마지막으로 잊고 살다가 우연히 카톡 프사 보니 스크린 골프 치는 걸 올려놨길래 조금 짜증이 나서요...) 받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소송을 걸어보려 합니다.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 지, 소송 절차는 어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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