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8/12 10:30:21
Name   Han Solo
Subject   비싼약(과잉처방?) 처방 기준이 궁금합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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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실제로 심평원에서 안줍니다.. 그래서 장기간 약 필요한 사람들도 약 길게 처방 못해줘요. 병원 자주오게 만들려는 의도뿐만아니라 길게 처방하면 건보에서 돈을 안줌..
Han Solo
그렇군요 댓글 고맙습니다
다람쥐
혹시 건선인가요? 저도 30g일땐 두개씩 처방 받았는데 60g 바뀐 다음엔 처방 잘 안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건보때문인지는 몰랐네요 그냥 한달치밖에 못주게되어있다고만 하던데요 그게 그얘기였나봐요
Han Solo
그런거같아요
연고 2개있는게 편한데 다음에는 처방 2번 받던가해야겠어요
Beer Inside
사실 약값은 얼마하지 않기 때문에 약값때문에 장기간 처방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오버이구요.

한국의 건강보험은 그냥 기준에 맞지 않게 처방하면 의사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돈을 빼앗아갑니다.

다이보베트같은 경우는 장기간 사용 또는 과량사용시 부작용 발생 때문에 용량을 제한하는데 그것을 처방제한으로 적용해 버린 것이라고 보아야합니다.
Han Solo
약 용량에 따른 기간이 문제시되는거군요
Beer Inside
하루에 얼마이상 사용은 안됨.
하루에 얼마이상 사용 * 사용기간...으로 하니....

다이보베트는 4주이상 처방이 안되도록 되어있는데.... 4주이상 처방이면 그냥 삭감해버립니다.
Han Solo
이해했습니다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환자야 요구할 수 있죠. 삭감은 다른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 기준을 의사도 잘 모릅니다. 심평원도 고무줄처럼 바뀌는거라.. 한번씩 당해봐야 안다는... 아마 이 약 같은경우엔 해당 의사가 삭감의 경험이 있을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비급여로 돌릴 수도 없는 세상이고.
Han Solo
흔한(?) 동네의 피부과도 같이하는 비뇨기과의 나이 많은 의사분이라 건선에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신 분이예요
지난번에 건선연고 받으러왔다니까 베타베이트 처방해줘서 다이보배트로 바꿔서 다시처방받고 단종된 30g처방해줘서 다시 60g로 코드바꾸고...

이번에도 연고처방해달라니까 30g처방해준거같아서 60g인거 맞냐고 물으니 지난번하고 똑같이 줬다고만 말하고 약국갔다니 역시나 30g라 다시 재처방받고
60g 2개 처방받는 과정에서 약이 비싸서 2개 못주겠다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어쨌든 이해안가는 부분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Erzenico
음...뭐랄까 심평의학이란건 작두를 타야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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