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7/07/02 17:31:57 |
Name | 먹이 |
Link #1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26393 |
Subject | 음주운전에 대해 궁금합니다 |
링크 1을 보고 든 생각입니다 합의를 안 하더라도 처벌이 세지 않으니까 그냥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예전부터 궁금했거든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는데도 왜 처벌이 약한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자체보다도 사람을 죽였는데 단지 정말 심신미약이라는 이유 그것밖에 없는 건가요...? 정확히는 국회의원이든 정부 누구든 법을 왜 저렇게 만들어놨는지;;;;; 아니 높으신 분들 어차피 운전기사 쓰실거니까 자기들이 다칠 것도 아닐텐데 왜 저런 부분에 대해 소극적인지 법알못이라서 궁금합니다 (위키나 인터넷 글도 찾아봤는데, 대부분은 음주운전 그 자체 이야기에 집중해 있어서 제 의문을 풀지는 못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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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더 보기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더 보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범죄 양형기준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찾아보니 일반적인 과실치사보다 음주운전의 경우가 처벌이 더 강한 편인 것 같네요.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범죄 양형기준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찾아보니 일반적인 과실치사보다 음주운전의 경우가 처벌이 더 강한 편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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