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7/02 17:31:57
Name   먹이
Link #1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26393
Subject   음주운전에 대해 궁금합니다
링크 1을 보고 든 생각입니다

합의를 안 하더라도 처벌이 세지 않으니까 그냥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예전부터 궁금했거든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는데도 왜 처벌이 약한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자체보다도 사람을 죽였는데 단지 정말 심신미약이라는 이유 그것밖에 없는 건가요...?

정확히는 국회의원이든 정부 누구든 법을 왜 저렇게 만들어놨는지;;;;;
아니 높으신 분들 어차피 운전기사 쓰실거니까 자기들이 다칠 것도 아닐텐데 왜 저런 부분에 대해 소극적인지 법알못이라서 궁금합니다
(위키나 인터넷 글도 찾아봤는데, 대부분은 음주운전 그 자체 이야기에 집중해 있어서 제 의문을 풀지는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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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일단 기본적으로 운전 중 치사상은 "과실치사상"으로 본다는 것에 있습니다. 살인죄살인죄 하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과실치사이고, 과실범에 대해서는 형량이 상당히 약합니다. 살인죄 상해치사 폭행치사 과실치사 모두 결과는 사망이지만 네 범죄 형량은 매우 달라요
답변 감사합니다. 대충 원리는 이해가 되었는데요,
1) 그러면 음주만 달리 볼 여지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대로 주욱 가야 하는 건지...
2) 혹시 잘 아신다면, 과실치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징역 8개월 집유 2년 사회봉사 80시간 정도의 형량으로 나가는게 일반적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더 보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범죄 양형기준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찾아보니 일반적인 과실치사보다 음주운전의 경우가 처벌이 더 강한 편인 것 같네요.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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