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7/06/21 21:16:29 |
Name | wish burn |
Subject | 민사소송관련 질문입니다. |
2년전 세월호 관련으로 인터넷 포털 카페에다 댓글달았는데 모욕죄로 고소됐습니다. 벌금 50 약식기소에 나왔고 최종적으론 벌금30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민사소송이 날라와서(금액은 200) 저도 소장을 작성중인데요. 작성하다보니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이 나오더군요. 원고를 비난하면.. 꽤씸죄같은 거에 걸릴까요? 약식기소받을때 처벌이 약해졌던 이유가 1.과하지 않는 내용 (1회성이었고,성적인 내용없었습니다) 2.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였거든요. 원고의 내용을 반박하다보니 2번 항목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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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다보면 어느정도는 원고를 공격하게 되긴 하지요. 비난이 아닌 비판이 될 수 있도록 표현을 조심하시고 상대의 인격이 아닌 행동(여기서는 인터넷언행이겠지요)에 초점을 맞추시고, 본인의 모욕은 그 내용에 대해 선고유예가 이루어질 정도의 가벼운 것이어서 위자료지급을 구할 정도의 정신적손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정도로 정리하세요. 인정되더라도 30선고유예건에 2백 위자료는 과다하다. 상대의 행동도 자초한 면이 있다(이건 상황을 보고..) 정도.
합의없이도 선고유예라는건데 이정도 수준이면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20~50정도 예상해봅니다. 안될가능성도 있어보이고.
합의없이도 선고유예라는건데 이정도 수준이면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20~50정도 예상해봅니다. 안될가능성도 있어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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