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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5/09/08 12:41:15 |
Name | 王天君 |
Subject | 남편에게 맞았을 시 부인은 폭행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
법을 잘 모르는데, "가정 폭력" 이란 말이 따로 법률 쪽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는 것처럼 남편도 어쩔 때는 아내를,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고 이 특별한 관계에서 타인과 타인의 관계만큼 엄격하기보다는 관용의 여지가 있다, 라고 법 쪽에서 뭔가 못을 박아놓는 것 같아서요. 아내가 남편을 폭행죄로 신고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지나가는 행인이 또 다른 행인의 뺨을 때리고 그게 증명만 되면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매맞는 아내가 이런 식의 법률 상담을 해도 바로 처리한다기보다는 이혼이나 다른 식의 해결책을 제안하지, 폭행 그 자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제시하는 것 같진 않아서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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