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7/05/12 21:20:17 |
Name | 별빛 |
Subject | 소득세 구간을 15만원 초과해서 세율이 갈립니다 |
급여 + 상여가 소득세 구간라인 보다 15만원 초과해서 세율이 상위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소득공제 상품으로 15만원 초과해서 세액 공제받도록(예를 들면 소장펀드 같은 상품으로) 하면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지는게 맞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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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단계세율은 15만원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을 15만원 줄여도 절약되는 세금은 만원? 정도일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 4천만원까지 세율 20%이고 넘는 금액은 30%라고 가정해 보죠. 딱 4천만원을 받았다면 세금은 4천만원의 20%인 800만원입니다. 4015만원을 받았다면 4천만원까지는 20%적용이고 15만원에 대해서는 30% 적용이라 800 + 4.5만원이 되어서 804.5만원입니다. 전체 20% 적용된다면 803만원이니 1.5만원이 차이가 나겠네요. 결론은 15만원 넘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된다입니다. 전체 금액의 세율이 바뀌는게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4천만원까지 세율 20%이고 넘는 금액은 30%라고 가정해 보죠. 딱 4천만원을 받았다면 세금은 4천만원의 20%인 800만원입니다. 4015만원을 받았다면 4천만원까지는 20%적용이고 15만원에 대해서는 30% 적용이라 800 + 4.5만원이 되어서 804.5만원입니다. 전체 20% 적용된다면 803만원이니 1.5만원이 차이가 나겠네요. 결론은 15만원 넘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된다입니다. 전체 금액의 세율이 바뀌는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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