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4/21 09:41:00
Name   헬리제의우울
Subject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직원이 3월부터 무급장기오프를 신청했는데
알고보니 다른데서 일하고 있어서 퇴사처리했습니다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1월달에도 2주정도 무급오프를 했거든요

퇴직금계산기에
1월달에 무급오프한걸 까고 넣으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는 가정하에 금액을 집어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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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2016.11.29.>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 더 보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2016.11.29.>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따라서 무급 사유가 위 제1호내지제8호에 해당된다면 무급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리제님 직원분은 8호의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할 것 같네요
헬리제의우울
8호에 제일 가깝긴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외국인노동자인데 1월에 가족을 보러 베트남에 간다고 해서 일주일 휴가를 줬거든요
그런데 쉬는기간에 직원 와이프가 연락이 와서 한달동안 못나온다고 하길래
회사 망하게 하려고 하냐 최대한 빨리 와라 라고 해서 2주일만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베트남 가지도 않았어요 그 기간동안 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정도면 회사를 속이고 무급오프를 한건데 8번에 들어가는건지 고민이네요
내용이 복잡해지니 돈내고 자문받아야하나 싶어지네요
인터넷으로 알아내는건 ... 더 보기
8호에 제일 가깝긴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외국인노동자인데 1월에 가족을 보러 베트남에 간다고 해서 일주일 휴가를 줬거든요
그런데 쉬는기간에 직원 와이프가 연락이 와서 한달동안 못나온다고 하길래
회사 망하게 하려고 하냐 최대한 빨리 와라 라고 해서 2주일만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베트남 가지도 않았어요 그 기간동안 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정도면 회사를 속이고 무급오프를 한건데 8번에 들어가는건지 고민이네요
내용이 복잡해지니 돈내고 자문받아야하나 싶어지네요
인터넷으로 알아내는건 날로먹는거같고 흠
CathedralWolf
적립 안 될걸요? 라고 이야기하려고 생각해보니 제가 작년에 무급으로 2달 놀때 퇴직금 DC형 적립 못받았던게 생각나는군요.
안해도 됩니다...
헬리제의우울
이게 하필이면 퇴직금산정기간인 최근3개월에 걸려있어서
금액까지 평균보다 확 빠지게 되니까 어렵습니다
二ッキョウ니쿄
노무사어려우시면 지역노동청에 상담하시면 액수정산해줄수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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