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7/02/06 10:54:16 |
Name | 헬리제의우울 |
Subject | 항소시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한 5천만원짜리 재판중인데 1심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했더라구요 1심 이기는것도 1년반걸렸는데 2심도 질질끌면 오래걸리겠죠 그거노리고 항소한거같은데 2심도 3심도 저희가 이긴다고 하면 법정이자는 1심날짜 기준인가요 3심확정날짜 기준인가요? 먹고살기 참 어렵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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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성격이 현재진행형이고, 제 직업윤리 문제도 있고 하여 절차상의 원칙만 말씀드립니다.
항소가 이유 없어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심 진행된 것은 지연손해금 기산일[본문에 이자라고 쓰셨습니다만 법적 성격은 지연손해금입니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새로 주문을 1심 판결과 같이 다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도 1심 판결에는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o.oo.oo.부터 201ㅁ.ㅁㅁ.ㅁㅁ.까지 연 5%의), 201x.xx.xx.부... 더 보기
항소가 이유 없어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심 진행된 것은 지연손해금 기산일[본문에 이자라고 쓰셨습니다만 법적 성격은 지연손해금입니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새로 주문을 1심 판결과 같이 다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도 1심 판결에는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o.oo.oo.부터 201ㅁ.ㅁㅁ.ㅁㅁ.까지 연 5%의), 201x.xx.xx.부... 더 보기
질문의 성격이 현재진행형이고, 제 직업윤리 문제도 있고 하여 절차상의 원칙만 말씀드립니다.
항소가 이유 없어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심 진행된 것은 지연손해금 기산일[본문에 이자라고 쓰셨습니다만 법적 성격은 지연손해금입니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새로 주문을 1심 판결과 같이 다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도 1심 판결에는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o.oo.oo.부터 201ㅁ.ㅁㅁ.ㅁㅁ.까지 연 5%의), 201x.xx.xx.부터[or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쓰여 있을 텐데요.
항소심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라고 쓰고 끝나지 위와 같이 피고의 의무를 처음부터 다시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결국 항소가 기각되면 2심 판결은 1심이 옳다는 내용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중요한 집행권원은 1심 판결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경매도 하고 채권압류도 하는 것이지요.
즉 2심 사건의 변론종결일이나 선고일 등과 무관하게, 지연손해금은 1심 판결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산됩니다.
물론 2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이 일부 취소,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 15%의 기산일은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2심 선고 다음날이 됩니다.
※ 지연손해금이 시중이율의 10배쯤 되다 보니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서로 자력이 충분한 당사자들끼리 붙은 사건에서는 1심에서 패소하면 일단 1심 판결금을 공탁해 놓고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심까지 가다 보면 지연손해금이 원금보다 더 큰 경우까지도 생길 수 있거든요.
※ 사슴도치님께서 착각하신 듯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이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는 [사실심변론종결시]가 아니라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까지이고(제3조), 구체적으로는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즉 다투는 것이 처음부터 부당하여 원고 청구가 모두 인용되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고, 1심까지만 다투는 것이 타당하면 1심 선고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며, 2심까지 다툰 것이 모두 타당하면 2심 선고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항소가 이유 없어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심 진행된 것은 지연손해금 기산일[본문에 이자라고 쓰셨습니다만 법적 성격은 지연손해금입니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새로 주문을 1심 판결과 같이 다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도 1심 판결에는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o.oo.oo.부터 201ㅁ.ㅁㅁ.ㅁㅁ.까지 연 5%의), 201x.xx.xx.부터[or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쓰여 있을 텐데요.
항소심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라고 쓰고 끝나지 위와 같이 피고의 의무를 처음부터 다시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결국 항소가 기각되면 2심 판결은 1심이 옳다는 내용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중요한 집행권원은 1심 판결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경매도 하고 채권압류도 하는 것이지요.
즉 2심 사건의 변론종결일이나 선고일 등과 무관하게, 지연손해금은 1심 판결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산됩니다.
물론 2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이 일부 취소,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 15%의 기산일은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2심 선고 다음날이 됩니다.
※ 지연손해금이 시중이율의 10배쯤 되다 보니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서로 자력이 충분한 당사자들끼리 붙은 사건에서는 1심에서 패소하면 일단 1심 판결금을 공탁해 놓고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심까지 가다 보면 지연손해금이 원금보다 더 큰 경우까지도 생길 수 있거든요.
※ 사슴도치님께서 착각하신 듯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이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는 [사실심변론종결시]가 아니라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까지이고(제3조), 구체적으로는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즉 다투는 것이 처음부터 부당하여 원고 청구가 모두 인용되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고, 1심까지만 다투는 것이 타당하면 1심 선고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며, 2심까지 다툰 것이 모두 타당하면 2심 선고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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