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7/02/01 18:34:43 |
Name | 꾸루루룩 |
Subject | 전세 복비 관련 질문입니다. |
전세2600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3월 1일 타시군 발령이 나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원래대로라면 2017년 10월 31일까지 계약) 계약기간을 못채웠으니 당연히 제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겠지요. 전세보증금 2600만원이면 법정수수료 한도가 13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20만원까지도 융통성있게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아마 다음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제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상황을 이용해서 갑질을 하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차하면 그깟 몇만원 그냥 줘버리면 되지만, 지는 기분이 되게 싫어서 대처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잘 대처한 것일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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