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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5/08/07 16:49:30 |
Name | jsclub |
Subject | 14일 공휴일에 근무하면 직원들 에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상황은 직원 세명있는 조그만 업장의 업주입니다. 메르스와 휴가로 업무일이 너무 부족해져서 8월 15일 근무하고 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직원들과 협의해놓았습니다. 갑자기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휴일수당을 이틀치를 지급해야하는건지 어떤건지 고민되네요 여유있는상황이 아니라서... 직원들 4대보험은 들어있는상황이고 내규나 근로계약서등은 구두로만 합의했을뿐 따로 문서화해놓지는 않은상황입니다. 토요일은 원래 근무하는날이고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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