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01/16 23:45:26
Name   moneyghost
Subject   졸업한 선배나 후배에게 선물주는 거 김영란 법에 걸릴까요?
저 대학원 생활 중에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술도 많이 사주신 선배, 후배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설날이겠다, 기분이다 싶어 음식같은 거 주문해서 선물하고 싶더라고요.

작년에는 이강주 사는 김에 선배분들 것도 사서 배송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위 '뇌물김 (명란김)'이라는 것이 눈에 띄어서 제 것 사는 김에 같이 사서 여러 선배, 후배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김영란 법에 걸릴까요?

참고로 선배분들은 정부산하연구소에 다니고 있고 후배 하나는 대기업 연구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대학원생이고요.

관련지식을 아시는 분의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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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분은 민간 기업에 계시니 큰 상관 없으실텐데 정부산하연구소에 계시는 선배가 문제이네요. 공공기관 직무자와 민간인간의 관계에서는 공공기관 직무자가 민간인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제한을 두고있지 않지만 반대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쟁점이 됩니다. 아마 선배분께서는 많이 부담스러운 선물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람쥐
정부산하연구소가 어디인가요? 만약 청탁금지법 대상이 된다면 선배도 알고 있으실겁니다 미리 여쭤보세요
그리고 원래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5만원이하 선물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허용입니다
다만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라 하여 선물이 오간 시기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엔 제외하고요
연구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추후 그 정부기관 연구소에 들어가고자 하고 선배가 인사담당자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만원 이하로 선물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 ... 더 보기
정부산하연구소가 어디인가요? 만약 청탁금지법 대상이 된다면 선배도 알고 있으실겁니다 미리 여쭤보세요
그리고 원래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5만원이하 선물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허용입니다
다만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라 하여 선물이 오간 시기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엔 제외하고요
연구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추후 그 정부기관 연구소에 들어가고자 하고 선배가 인사담당자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만원 이하로 선물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 정부기관연구소에서 일한다고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구조를 잘 모르겠어요.
후배는 대기업다니니 청탁금지법과 관련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등,언론사,학교법인소속, 공무수탁사인일부에만 적용되는게 기본이에요
moneyghost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단 조심스럽게 물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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