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6/11/29 17:00:51 |
Name | 오리꽥 |
Subject | 세입자가 부동산에 집을 내놔도 되나요? |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여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건네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전 현재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3.04 ~ 2015.04 였습니다만, 집주인도 저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집을 나갈일이 생겼습니다 (1월 초) -그래서 일주일 전에 집주인께 사정상 나가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집주인도 집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급한사람은 저라서 집주인의 동향을 살피니 아직 내놓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추측) -월세라서 집주인과 조율을 하면 뒤에 들어오는 집과 상관없이 집을 나갈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살면서 겪었던 집주인의 스타일 상 그건 거의 불가능한걸로... 단독주택인데 제대로 나가는 분을 한분도 못봤습니다. 격하게 싸우고 나갈 날짜에 못나가고... 심지어는 몇달동안 못나가시던 분도 계셨습니다. 이유는 보증금 때문이죠. 집주인은 보증금이 없다고 하고 뒤에 들어오는 사람없으면 못내보낸다고 하고... 아무튼, 집이 빠질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제가 집주인에게 말을 하고 다른 부동산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내놓아도 되나요? 전 이런걱정 없이 그냥 시기를 좀 조율해서 보증금을 받고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은데 말이 잘 안통할 것 같아서요. 여기 들어올 때 (계단 반층 올라서 1층) 창문에 방범창 좀 해달라고 했더니 전에 살던 사람은 군말없이 살던데 유난떤다고 뭐라 해서요...흐흐.. 그리고 혹시 제가 진상짓을 하는 세입자인가요... 집떠나와 뭔가를 계약하고 이사를 갈 준비를 하는건 처음이라서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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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계약서 새로 쓰거나 월세 인상 없이 그냥 살고 있단 말씀이시죠? 그럼 2년의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태이시네요. 이때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간에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만세!! 다만 이때에는 3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1달 반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해지를 통지하신거라 통지하신 날부터 3개월 후에는 후임 세입자가 구해지든말든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후임세입자를 구하시면 월세를 조금 더 아끼실 수 있는 장점은 있고요 이 경우 집주인에게 말하시고 부동산에 내놓... 더 보기
따라서 지금은 1달 반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해지를 통지하신거라 통지하신 날부터 3개월 후에는 후임 세입자가 구해지든말든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후임세입자를 구하시면 월세를 조금 더 아끼실 수 있는 장점은 있고요 이 경우 집주인에게 말하시고 부동산에 내놓... 더 보기
우선 계약서 새로 쓰거나 월세 인상 없이 그냥 살고 있단 말씀이시죠? 그럼 2년의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태이시네요. 이때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간에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만세!! 다만 이때에는 3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1달 반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해지를 통지하신거라 통지하신 날부터 3개월 후에는 후임 세입자가 구해지든말든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후임세입자를 구하시면 월세를 조금 더 아끼실 수 있는 장점은 있고요 이 경우 집주인에게 말하시고 부동산에 내놓으셔도 됩니다
다만 1월 초가 원래 집이 잘 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설지나고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집주인이 진상이라 보증금 받을게 걱정되신디면, 일단 내일이라도 11월 xx자에 말하였듯이 3개월 후인 2월 xx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그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놓으세요
돈 안주면 바로 임차권등기신청, 지급명령 신청하면 거의 바로 주시더라고요
따라서 지금은 1달 반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해지를 통지하신거라 통지하신 날부터 3개월 후에는 후임 세입자가 구해지든말든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후임세입자를 구하시면 월세를 조금 더 아끼실 수 있는 장점은 있고요 이 경우 집주인에게 말하시고 부동산에 내놓으셔도 됩니다
다만 1월 초가 원래 집이 잘 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설지나고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집주인이 진상이라 보증금 받을게 걱정되신디면, 일단 내일이라도 11월 xx자에 말하였듯이 3개월 후인 2월 xx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그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놓으세요
돈 안주면 바로 임차권등기신청, 지급명령 신청하면 거의 바로 주시더라고요
저도 검색을 해보니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라도 남겨놓으라고 하던데, 예전에 제가 다른일로 집주인과 대화를 하던 중 그럼 법에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으니 이렇게 하자고 했다가 젊은놈이 싸가지 없게 어른 앞에서 법을 들먹인다고 한소리를 들어서... 그리고 예전 옆집 아주머니가 내용증명 보냈다가 쌍욕이 나오는 상황도 봐서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집주인이 싫다고 하면 뭐 방도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시기상으로 상당히 안좋은 때인건 알고 있지만 전 당장 그 보증금이 필요한 때라 머리가 아픕니다... 뭐 최악의 상황에 말씀하신대로 절차가 이뤄지면 그때도 막무가내로 버티지는 못하시겠지만요.
보증금이 필요하면 쌍욕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증명을 더더욱 준비하셔야죠.
좋은 인간관계를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요.
냉정하게 말해서 욕을 듣든지 말든지 돈을 받는게 우선이면 내용증명+지급명령 조합을 생각해볼 수 있고, 원하시는게 집주인과 좋은 관계라면 집 빼고 보증금 돌려받을 기대는 그 뒤로 미뤄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하나 없이 전화통화 약간, 말 몇마디로만 집주인과 하하호호 웃으면서 보증금도 원하는 때에 돌려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은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쌍욕 들... 더 보기
좋은 인간관계를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요.
냉정하게 말해서 욕을 듣든지 말든지 돈을 받는게 우선이면 내용증명+지급명령 조합을 생각해볼 수 있고, 원하시는게 집주인과 좋은 관계라면 집 빼고 보증금 돌려받을 기대는 그 뒤로 미뤄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하나 없이 전화통화 약간, 말 몇마디로만 집주인과 하하호호 웃으면서 보증금도 원하는 때에 돌려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은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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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필요하면 쌍욕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증명을 더더욱 준비하셔야죠.
좋은 인간관계를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요.
냉정하게 말해서 욕을 듣든지 말든지 돈을 받는게 우선이면 내용증명+지급명령 조합을 생각해볼 수 있고, 원하시는게 집주인과 좋은 관계라면 집 빼고 보증금 돌려받을 기대는 그 뒤로 미뤄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하나 없이 전화통화 약간, 말 몇마디로만 집주인과 하하호호 웃으면서 보증금도 원하는 때에 돌려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은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쌍욕 들으면 녹음도 해두세요.
아니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후에 입주할 세입자를 구한다면 오리꽥님이 원하시는 평화와 가장 근접한 결과에 이를 것이고요.
좋은 인간관계를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요.
냉정하게 말해서 욕을 듣든지 말든지 돈을 받는게 우선이면 내용증명+지급명령 조합을 생각해볼 수 있고, 원하시는게 집주인과 좋은 관계라면 집 빼고 보증금 돌려받을 기대는 그 뒤로 미뤄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하나 없이 전화통화 약간, 말 몇마디로만 집주인과 하하호호 웃으면서 보증금도 원하는 때에 돌려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은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쌍욕 들으면 녹음도 해두세요.
아니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후에 입주할 세입자를 구한다면 오리꽥님이 원하시는 평화와 가장 근접한 결과에 이를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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