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6/11/20 18:07:51 |
Name | tannenbaum |
Subject | 조건부 증여 질문입니다. |
A는 이혼한 형의 아들인 조카 B가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조카 B에게 상가를 증여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재 친권은 B의 생모인 C가 가지고 있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 법률대리인인 생모 C가 상가를 매매하여 착복할 것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A는 조카 B가 성인이 될때까지 매매, 담보대출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금액을 근저당 설정을 하려 했으나 그럴 경우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게 되고 그 상가 임대료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되면 조카 B에게 상가를 증여하는 의미가 없기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이 경우 A는 조카 B에게 상가를 증여하여 형수C가 임의로 매매, 담보대출 등 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그 임대료로 성인이 될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A가 증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생활비를 지원할 수도 있으나 나름의 사정이 있어 상가 증여를 통해 조카B가 성인이 될때가지 생활비 지원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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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현행법제 하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건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에 '처분(매매, 담보권설정 등)이 금지된 자산'이라는 공시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C의 친권 등을 제한하는 것도 어려워보이구요.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한다면... 사후적으로 따질 수야 있겠습니다만, C가 처분한 돈을 이미 다 써버린 다음이라면 의미없겠고요.
굳이 방법을 찾아본다면, 부동산신탁회사에 관리신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귀속됩니다. 등기부등본에도... 더 보기
부동산에 '처분(매매, 담보권설정 등)이 금지된 자산'이라는 공시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C의 친권 등을 제한하는 것도 어려워보이구요.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한다면... 사후적으로 따질 수야 있겠습니다만, C가 처분한 돈을 이미 다 써버린 다음이라면 의미없겠고요.
굳이 방법을 찾아본다면, 부동산신탁회사에 관리신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귀속됩니다. 등기부등본에도... 더 보기
흠... 현행법제 하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건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에 '처분(매매, 담보권설정 등)이 금지된 자산'이라는 공시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C의 친권 등을 제한하는 것도 어려워보이구요.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한다면... 사후적으로 따질 수야 있겠습니다만, C가 처분한 돈을 이미 다 써버린 다음이라면 의미없겠고요.
굳이 방법을 찾아본다면, 부동산신탁회사에 관리신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귀속됩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표시되구요.
때문에 C가 상가를 처분한다거나, 담보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는다든가 하는 행위는 차단되겠지요.
B가 성인이 될 때 신탁을 해지하면 될 듯 합니다.
믿을만한 신탁회사를 알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나아보입니다.
부동산에 '처분(매매, 담보권설정 등)이 금지된 자산'이라는 공시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C의 친권 등을 제한하는 것도 어려워보이구요.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한다면... 사후적으로 따질 수야 있겠습니다만, C가 처분한 돈을 이미 다 써버린 다음이라면 의미없겠고요.
굳이 방법을 찾아본다면, 부동산신탁회사에 관리신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귀속됩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표시되구요.
때문에 C가 상가를 처분한다거나, 담보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는다든가 하는 행위는 차단되겠지요.
B가 성인이 될 때 신탁을 해지하면 될 듯 합니다.
믿을만한 신탁회사를 알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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