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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6/11/03 13:45:38 |
Name | 포켓몬사냥꾼 |
Subject | 외근중 교통사고 산재처리의 건 |
외근중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5중추돌이었고, 3번째 차량으로 우선 자차로는 : 제 앞차 뒷부분, 제 차 앞부분 이 제 과실로인한 보험처리가 되었습니다. 제 상황 1. 저희는 외근시 본인 승용차를 이용합니다. 2. 교통비를 지급받습니다. 실지급 방법 = 거리 * 회사측정가격 3. 자차 견적 금액이 꽤 나와요. 2천정도?(예상견적가) 감가삼각은 차치하더라도, 보험비의 폭등과 자차시 자기부담금액이 염려되고 돈이 아까워요. 산재대상인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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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란 몸다친것만 처리해주는 보험입니다 ㅠㅠㅠㅠㅠ재물파손은 산재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다 파손된 물건을 산재보험금으로 처리한다는건 이상하니까요. 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건이 그렇습니다.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을 근로자 돈으로 사서 쓰다가 망가지면 회사가 물어줄 부분이고 공단이 내줄 부분은 아닌것처럼요.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으로 ㅠㅠㅠㅠㅠ 회사가 법인차량을 안 두었으니 회사에서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량수리는 일단 사고 접수 후에 차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는 차 운전자(및 그의 자동차보험회사)가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것이니 그런 결과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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