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25/07/25 17:42:05 |
| Name | 치즈케이크 |
| Subject | 재난상황에 대한 진상조사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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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태원, 무안공항 등 각종 참사 관련해서 국가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향후 유가족들이 진행하게 될 손해배상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소송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조직 자체의 과실일 경우와 개인의 과실일 경우, 또 그 과실의 주체가 사망하거나 해체되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과실이 어느 주체에게 어느 정도가 책정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때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영향력을 끼치게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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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의 경우는 독특한 재난의 형태임을 감안하고 정치적 이슈들을 제외해도 대응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만약 이 사건을 제대로 정리해서 정비하는 것에 결국 실패한 후 다음 재난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정말 이 나라에 정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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