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5/01/16 16:17:52
Name   [익명]
Subject   남편이 출산휴가&육아휴직 을 사용하려 합니다.
출산 예정일은 3월 28일입니다.
제가 알기로 출산휴가는 출산 이전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일을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구요.

그래서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니 2월 27일부터 출산휴가 20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는지요?
출산 후 3월 28일부터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의사는 30일 이전에 밝혀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1월 27일 의사를 밝히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 회사에서 징계를 내리거나 권고사직을 하게될 수도 있나요...?

홍차넷에 법률을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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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삼각형
출산휴가쓴다고 회사가 뭐라하면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고과나 승진엔 영향있을순 있으나..
[글쓴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날짜 계산을 제가 잘못해서 다시 날짜를 작성했는데..
저 기준으로는 내일 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의사를 밝히면 막을 수 없는거죠?
dolmusa
1.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개시 30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2월 26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처벌 대상입니다.
[글쓴이]
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권고사직 대상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버티다가 1월 27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의사를 밝히게되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dolmusa
이런 내용은 익명분에게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따로 상담을 받으시지요.
6
dolmusa
다만, 실무적으로 신청기한 직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들어가시게 되니,
회사와 그 전에 휴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하여 회사가 업무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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