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5/01/07 20:38:56수정됨
Name   [익명]
Subject   경품으로 취득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신상에 대해 밝히기 어려워 부득이 익명으로 질문드립니다.
배우자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이벤트를 통해 승용차에 당첨되었는데, 그걸 이전받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돈은 안받으시고)
.처음에는 거절하고 본인들이 타시라고 했으나, 본인들 차는 몇 년 되지 않아 구형 차인 저희가 쓰는 게
맞겠다고 결론 내리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바로 소유권 전체 이전을 받는 것은 당첨 내용에 맞지 않아 불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분을 나누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보통 이런 경우 처음 차량을 취득할 때 당첨인 1, 3자가 99로 취득이 가능할지요.
2. 1번이 불가능하여 이벤트에 당첨된 분이 지분을 전부 취득하게 되신 것을, 제가 다시 이전받게 되면 어차피
소유권 이전이 두 번 일어나는 것이니(세금 포함 이전 비용도 결국 두 번 모두 내는 것이니) 이때는 지분을 공동으로 하지 말고
제 단독으로 하는 게 맞을지요.
저도 순간적으로 빨리 답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 경황이 없는데, 생각하지 못한 일반적인 방법이 있을지도 질문드립니다.
(보통 가족이 당첨된 자동차를 다른 가족이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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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rin
(당연한 질문이지만) 돈을 가족에게 드려야하는 상황인가요?
본문에 확실히 안써있어서 여쭈어봅니다
[글쓴이]
받지 않으시려는 상황입니다.(각종 세금, 부대비용만 저희가 부담)
1번 같은 경우 경품 주는 쪽에 문의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도 싶은데, 자동차보험료 절감 등을 이유로 1:99 공동명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분(;지분 1% 하실 분)이 연세가 많고,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예정이면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서 소득이 제법 있어도 기초연금 받는 분들도 보이더군요. 어차피 재산이 많아서 해당 사항이 없으면 상관 없습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폐지되어서 괜찮을 겁니다.
[글쓴이]
안그래도 1번은 이벤트 담당자 분께 문의 드려달라고 부탁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주는 분이 연세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현업에 계셔서 기초연금은 큰상관 없을것 같습니다. 지역 가입자가 맞으실것 같은데 다행히 건보료에는 영향 없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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