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5/01/06 20:38:21 |
Name | 월급루팡실전편 |
Subject | 국내상장 해외ETF의 자금흐름별 세금이 궁금합니다. |
국내상장 해외ETF의 경우 보유관계가 아래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 개인투자자 -(ETF 보유)-> 자산운용사 -(주식 보유)-> 해외상장사 그렇다면 배당금 발생시, 보유관계대로 아래와 같이 흐를 것 같습니다. - 해외상장사 -(배당금)-> 자산운용사 -(분배금)-> 개인투자자 그렇다면 세금이 아래와 같이 발생할텐데, - 해외상장사 -(배당금)-> 자산운용사 : 배당소득세 15% [미국] -(분배금)-> 개인투자자 : 배당소득세 14% [한국] (최종 0.85*0.86= 73.1% 수령) 1. 해외상장사를 직접 들고 있는 개인투자자에 비해 더 손해보는게 맞는 건가요? - 해외상장사 -(배당금)-> 개인투자자 : 배당소득세 15% [미국] (최종 85% 수령) 2. 과세이연이 되는 계좌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DC, ISA) 도 사실은 해외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을 받는 건가요? 뭔가 뒤에 조세협약이든, 법인세 계산방식이든 다른 로직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 여기에 질문 드려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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