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5/01/06 20:38:21
Name   월급루팡실전편
Subject   국내상장 해외ETF의 자금흐름별 세금이 궁금합니다.
국내상장 해외ETF의 경우 보유관계가 아래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 개인투자자
  -(ETF 보유)-> 자산운용사
  -(주식 보유)-> 해외상장사

그렇다면 배당금 발생시, 보유관계대로 아래와 같이 흐를 것 같습니다.
- 해외상장사
  -(배당금)-> 자산운용사
  -(분배금)-> 개인투자자

그렇다면 세금이 아래와 같이 발생할텐데,
- 해외상장사
  -(배당금)-> 자산운용사 : 배당소득세 15% [미국]
  -(분배금)-> 개인투자자 : 배당소득세 14% [한국]
   (최종 0.85*0.86= 73.1% 수령)

1. 해외상장사를 직접 들고 있는 개인투자자에 비해 더 손해보는게 맞는 건가요?
- 해외상장사 -(배당금)-> 개인투자자 : 배당소득세 15% [미국] (최종 85% 수령)

2. 과세이연이 되는 계좌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DC, ISA) 도 사실은 해외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을 받는 건가요?

뭔가 뒤에 조세협약이든, 법인세 계산방식이든 다른 로직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 여기에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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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부분만보면

미국에 내는 15퍼
국내에 내는 15.4퍼 중 높은것만 내게됩니다.

국내에내는것도 결국 미국으로 흘러들어가 낼것같은데 잘모르겠네요.


이세금은 연금저축/IRP/ISA 에서는 내지 않습니다.
월급루팡실전편
ETF을 운용하는 기업에서 배당금 수령시 1차 세금
ETF를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분배금 수령시 2차 세금

2차 세금이 과세/면세되는 기준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금이 과세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 아직 이해를 못 했습니다.
택시기사8212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금융소득이 2천초과할때부터 의미가 있는데 2천이하라면 그냥 '해외에서 세금떼진' 상태로 수령하시고 거기에 15.4% 과세됩니다.
2천 초과시 해외에서 떼진 세금을 세액공제해서 마치 해외에서 세금떼진적 없게 만들어주죠. 다만 그것도 100퍼 전부 세액공제해주진 못합니다.
월급루팡실전편
넵 개인투자자가 해외상장사를 직접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다만 국내상장ETF를 보유했을 때 직접보유에 비해 손해를 보는 건지 아닌지가 계속 궁금합니다..
택시기사8212
수익률 제치고 세금이라는 관점에선 대개 무차별합니다. 국내상장ETF=집합투자기구=펀드는 배당가능이익의 90프로이상 분배시 전액 소득공제해서 펀드에 원천징수이슈가 없도록 할수있거든요. 사실상 펀드에 수수료만 내는 꼴이기 때문에 수수료만 무시한다면 직접 보유나 주식 직접보유나 무차별하죠.
공부맨
1차 세금은 없고
법인세로 퉁칩니다.
월급루팡실전편
오오.. 그렇다면
상장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아래와 같이 이루어질까요?
개인계좌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법인계좌는 전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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