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5/01/05 21:15:13 |
Name | 알탈 |
Subject | 상속세 한도 내에서의 금융투자 계획 |
안녕하세요. 얼마 전 딸이 태어났습니다. 상속세 한도(5,000만 원/10 년) 내에서 딸 명의로 금융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20년납 100세 만기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성인이 되면 납입 완료된 상태로 물려주고, 남은 차액은 SPY/IVV/VOO 등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1) 피보험자가 딸 명의인 종신보험 금액도 상속세 부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딸 명의로 증권 또는 종합금융계좌를 개설해서 관리한다면, 법적인 보호자가 딸 명의의 금융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관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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