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5/01/05 21:15:13
Name   알탈
Subject   상속세 한도 내에서의 금융투자 계획
안녕하세요. 얼마 전 딸이 태어났습니다.
상속세 한도(5,000만 원/10 년) 내에서 딸 명의로 금융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20년납 100세 만기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성인이 되면 납입 완료된 상태로 물려주고, 남은 차액은 SPY/IVV/VOO 등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1) 피보험자가 딸 명의인 종신보험 금액도 상속세 부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딸 명의로 증권 또는 종합금융계좌를 개설해서 관리한다면, 법적인 보호자가 딸 명의의 금융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관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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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HR컨설팅
일단,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금전을 주고 받는 것은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에 해당하는 것이구요.

종신보험이라 함은 사망할 때 보험금이 나오는 것인데요.
따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은 따님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이라는 뜻인가요..?
그 경우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사람은 따님의 자녀가 될 확률이 높은 데..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IMF 때 불미스러운 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만약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조가
계약자... 더 보기
일단,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금전을 주고 받는 것은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에 해당하는 것이구요.

종신보험이라 함은 사망할 때 보험금이 나오는 것인데요.
따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은 따님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이라는 뜻인가요..?
그 경우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사람은 따님의 자녀가 될 확률이 높은 데..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IMF 때 불미스러운 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만약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조가
계약자 따님 - 피보험자 선생님 - 사망보험금 수익자 따님의 구조라고 하면 보통 많이들 가입하시고 저도 추천을 많이 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선생님이 사망하셨을 때 발생하는 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모님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없더라도 너무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나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저는 무조건 추천을 합니다. 이 형태는 보험이라기 보다 금융상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구조를 염두에 두셨더라도 따님이 계약주체가 될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선생님이 친권자로써 계약해야 하고...이런 부분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FTHR컨설팅
두번째도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은 저도 이미 해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해당 증권회사에 문의하시면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줍니다.

예전방식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전화번호랑 연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녀 명의 핸드폰이 있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3
월급루팡실전편
증여세 공제한도..
미성년자는 10년에 2,000만원이라 만 19세 직전까지 4,000만원입니다.
성년되는 순간 10년에 5,000만원 한도가 적용돼서 3,000만원 추가됩니다.
결론 ㅡ 20년간 7,000만원
4
공기반술이반
15세 미만은 종신보험 피보험자가 될수 없으니 계약자+수익자로 진행을 하신다는 거겠죠? 아니라면 연금보험쪽으로 진행하시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작년 후반부에 백수로 지내면서 잠깐 보험쪽에 발을 들이게 되었는데 어린 자녀한테 연금보험을 들어주고 30세부터 연금개시 가능한 상품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증여한도 같은것도 나와있는 기사가 있어서 첨부해드립니다. 참고해보시죵
https://www.wealth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98
공기반술이반
는 위에서 다 얘기해주셨구나 ㅎㅎ
1)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실질적인 보험료 지불 주체에 따라서 보험금의 증여/상속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이라 함은 단순히 이체된 계좌의 명의가 아닌, 납입한 자금의 출처나 행위 등의 실제 귀속 여부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수증자가(따님분) 보험료를 지불하였다면 증여/상속이 아니며, 피상속인/증여자(본문작성자분)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다면 상속/증여로 판단합니다.
증여재산을 통해서 납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증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조항
제8조2항(상속재... 더 보기
1)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실질적인 보험료 지불 주체에 따라서 보험금의 증여/상속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이라 함은 단순히 이체된 계좌의 명의가 아닌, 납입한 자금의 출처나 행위 등의 실제 귀속 여부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수증자가(따님분) 보험료를 지불하였다면 증여/상속이 아니며, 피상속인/증여자(본문작성자분)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다면 상속/증여로 판단합니다.
증여재산을 통해서 납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증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조항
제8조2항(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4조1항(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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