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4/10/21 09:25:15 |
Name | [익명] |
Subject | 부모님에게 전세자금 대출관련 문의합니다. |
결혼 준비중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알아보든중 부모님께서 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총금액 : 오천만원 매달이자 : 십만원 기타 : 전세집 계약만료시 부모님에게 즉시 반환하는 조건입니다. (2년 후 반납예정) 혹시 증여로 볼수도 있을까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게 있을까요? 많은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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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맞습니다.
2. 다만 소액이고 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과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도 안되는 소액이라 과세관청 적발가능성은 높지않을뿐입니다.
2. 다만 소액이고 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과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도 안되는 소액이라 과세관청 적발가능성은 높지않을뿐입니다.
추가로 시간 남아서 더 써드리자면 공증된 차용증 만으로는 전혀 인정해주지않습니다. 공증보다는 실무상 실제 이자와 원금이 이동한 계좌 거래내역 정도는 있어야 과세관청에 항변할 수 있을겁니다.
천만원 이하의 소액을 넘어간다는건 잘 생각해야 한다는게, 증여세 기본공제가 천만원이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 바라고,
혼인과 관련하여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가 생겼고, 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1억원 추가 공제하는 제도인 점을 참고 바랍니다. 혹여 금액이 위에 기재한 것과 다르다면 근처 회계사에게 돈내고 물어보십시오
천만원 이하의 소액을 넘어간다는건 잘 생각해야 한다는게, 증여세 기본공제가 천만원이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 바라고,
혼인과 관련하여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가 생겼고, 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1억원 추가 공제하는 제도인 점을 참고 바랍니다. 혹여 금액이 위에 기재한 것과 다르다면 근처 회계사에게 돈내고 물어보십시오
차용증을 써두시면 좋습니다. 아니라면 돈이 오갈때 증여로 판단되어 세금은 안나오더라도 증여세 면세 한도를 채우게됩니다. 이자는 법정 이율 4.x퍼센트로 이자를 계산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면 문제삼지 않습니다. 대략 2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차용증만 써둔다면 괜찮은데 증여해놓고 걸리면 빌린거다라고 할 수 있으서 공증이나 내용증명같은 공신력있는 문서를 마련해두는게 좋습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예전에 심심해서 찾아본거니 스스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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