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4/08/01 16:20:28수정됨
Name   [익명]
Subject   외국인노동자 근무에 대한 급여미지급
지인 이야기지만, 개인신상이 들어가있어 익명 적용합니다.

작년 외국인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얻어 한국에 입국합니다.
아르바이트만 하려했지만, 자국에서 일하던 경력을 살려 올 초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합니다.
[추가->면접때는 정규직이라 했는데, 비자때문에 25시간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했다고 합니다..]

비자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라 주25시간 근무 및 급여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지사장]이 업무대응을 위하여 주 40시간 근무를 지시하였고, 차액은 정식비자 발급 후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약 4개월가량 근무하면서 월급이 일정하지 않게 들어옵니다. 만근을 하여도 매월 세전 기본급이 달랐지만, HR에 문의해도 명확한 답변이 말이 길어져 그냥 포기했습니다.

정식비자가 나왔고, 지사장에게 약속한 상여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HR와 확인하였는데, 너는 주25시간으로 계약을 했고, 주40시간 근무는 불법으로 차액을 지급할 수 없다] 라고 답변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메일 수발신 및 출퇴근 기록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16:55 추가수정 -> 출퇴근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지인이라 매우 화가나는데, 감정은 넣어두고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너무 자세하여 8/2 삭제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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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비자 여부와 상관 없이 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노동청에 신고 고려해보세요.
[글쓴이]
비자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워킹비자로 주40시간 실제근무한게 비자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매뉴물있뉴수정됨
https://overseas.mofa.go.kr/jp-fukuoka-ko/brd/m_1597/view.do?seq=1218709
※ 입국 후, 연간 취업시간은 총1,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1,300시간은 총량으로 6개월 동안 1,300시간 취업 후, 6개월은 관광 또는 어학연수를 할 수도 있고, 12개월간 주당 25시간 취업을 할 수 있음

라고 합니다.

그 외국인분이 이길수 있... 더 보기
https://overseas.mofa.go.kr/jp-fukuoka-ko/brd/m_1597/view.do?seq=1218709
※ 입국 후, 연간 취업시간은 총1,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1,300시간은 총량으로 6개월 동안 1,300시간 취업 후, 6개월은 관광 또는 어학연수를 할 수도 있고, 12개월간 주당 25시간 취업을 할 수 있음

라고 합니다.

그 외국인분이 이길수 있을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제가 그 외국 비자 좀 받아본 통밥으로 만주변호사 흉내좀 내보자면
저기에 적혀있는 저 총량 1,300시간을 넘긴다고 해서
뭐 감옥을 간다거나 /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를 국가로부터 몰수 당한다거나
뭐 그런일은 없을 거고,
다만 차후에 그 외국인분이 출국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시도하실때, 출입국 심사시, 우리가 그분의 입국을 거부할수도 있는 명분이 되는 뭐 그런 정도일겁니다.

그러니까 'x발 대한민국 x같다 내 다시는 여기 안온다'라는 태도로 임한다면 일단은 무적권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글쓴이]
만약 향후 한국입국불가 조건이 있으면 급여를 포기할 사람입니다..
매뉴물있뉴
근데 그것도, 연간 총 1300시간을 '아직' 어기지 않으셨다면 해당사항이 없을겁니다.

그리고 출입국 사무소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한명의 외국인을 찍어서 너님 지금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총 1300시간 제한을 어겼는지 안어겼는지 그렇게 꼼꼼하게 감사하지 않읍니다... 어디서 누가 신고하지 않는 한은...
물론 그 지금 다니고 계시다는 그 회사를 찌를 경우에 회사도 그 외국인 지인이 1300시간 이상 일했다고 찌를수야 있겠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일한건 고작 4개월 뿐이니까... 4개월=120일동안 1300시간을 일... 더 보기
근데 그것도, 연간 총 1300시간을 '아직' 어기지 않으셨다면 해당사항이 없을겁니다.

그리고 출입국 사무소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한명의 외국인을 찍어서 너님 지금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총 1300시간 제한을 어겼는지 안어겼는지 그렇게 꼼꼼하게 감사하지 않읍니다... 어디서 누가 신고하지 않는 한은...
물론 그 지금 다니고 계시다는 그 회사를 찌를 경우에 회사도 그 외국인 지인이 1300시간 이상 일했다고 찌를수야 있겠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일한건 고작 4개월 뿐이니까... 4개월=120일동안 1300시간을 일하면 휴일없이 하루 평균 10.8시간인데... 회사는 단독으로 혼자서는 그런걸 증명할 능력이 없을것 같은데요? ㅎㅎ

그리고 출퇴근 기록은 다른 것으로도 증빙 가능합니다. 구글 위치추적 (핸드폰 - 구글맵 - 타임라인에서 확인) 기록이라거나 같은게 남아있거나 아니면 출퇴근할때 찍은 버스 교통카드 기록 뭐 그런걸로도 부분적으로나마 증빙가능하고...

근데 사실 제가 드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그 외국인은 본인의 근무 제한이 '주 25시간'이 아니고 '연간 1,300시간'이라는걸 몰랐단 말인가... 워홀 비자를 외국에서 신청해서 입국해서 들어올 정도면 당연히 알았을것 같은데...? 뭐지 저 소극적인 태도는?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쩌면 외국인 분 스스로가 본인이 이미 1300시간을 넘겨 근무 하셨다는 걸 스스로 알고 계신것 같기도 하고...
[글쓴이]
연 1300시간은 물리적으로 지날 수 없습니다. 주말출근도 안했구요.
매뉴물있뉴
네 저는 혹시 그 4개월 다닌 회사 이전에 다녔던 다른 직장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글쓴이]
그럴수도 있겠군요..
회사입사전 식당 알바를 두달가량 했는데, 그걸 포함하더라도 연간 시수는 많이 남습니다.
불체와 급여지급은 별개일 겁니다.
[글쓴이]
불체는 아니고, 비자조건을 어긴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dolmusa
출퇴근 기록을 참고하여 실근로시간을 계산한 후 그에 따른 체불임금을 산정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사유가 명확해서 돈 받는데까지는 쟁점이 없어보이고요. 애초에 워홀(H-1)비자가 주 25시간으로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연간 1300시간을 12개월 동안 해야 주 25시간이고요.
그리고 회사와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이직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에 관한 상세한 대처는 근처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dolmusa
아마 e-7이실텐데, 이 비자는 취업이 전제된 비자여서 이직할때 요령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부분 때문에 처음부터 준비를 다하고 클레임 절차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글쓴이]
취업비자를 발급하면 앞선 워홀비자는 사라지는게 맞겠죠?

워홀비자 조건이 연간1300시간이라면, 32.5주, 대략적으로 7개월정도는 풀근무하여도 위반이 아닐까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취업만을 목적으로 온 사람은 비자 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통상 연수나 기타 활동을 먼저 깔고 후에 (풀타임)취업을 합니다. 이미 e-7을 취득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본문과는 관련없는 사항입니다만.. 정확한건 관련 노무사나 행정사 찾아가시는게 좋겠습니다.
[글쓴이]
답변 감사합니다.
알바하면서 덕질이나 하려다가 돈좀 더벌려고 덜컥 취업한 케이스라.. 취업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
임금받는건 별 문제 없을 것이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받아서 법률구조공단 가시면 외국인도 임금소송 무료로 다 진행해드립니다.
비자는 모름..
[글쓴이]
다시 얘기하는게 출퇴근 시간기록은 없다 합니다
메일 발신 시간으로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집에 가는 제로스
출퇴근기록 없으면 좀 애매해지긴 합니다만 메일 수발신 내역이 몇차례 정도가 아니라
상시적이면 크게 문제는 안될겁니다. 구체적으로 입증이 될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쓴이]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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