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4/04/25 14:13:17 |
Name | [익명] |
Subject | 상속포기 관련 |
신상문제로 익명으로 쓰겠습니다. 일가 친인척이 돈문제로 사이가 안좋은데 제 작은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고인께서는 부채가 있으셨고 아버지 이야기로는 저와 제 동생도 상속포기신청을 해야한다합니다. 상속포기신청은 어렵지 않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반적으로 3촌 관계에서도 부채가 상속되는 건가요? 반대로 돌아가셨을 때 자산에 대한 지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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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있으시면 자녀분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앞순위가 다 포기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앞순위가 상속을 포기해서 뒷순위에게 상속이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앞순위가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에 대한 지분도 뒷순위에게 상속되는데
재산이 있으면 앞순위가 상속포기를 안하기 때문에..
앞순위가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에 대한 지분도 뒷순위에게 상속되는데
재산이 있으면 앞순위가 상속포기를 안하기 때문에..
예 상속포기하면 내려갑니다. 하실때 한꺼번에 같이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하시는게 먼 친척들에게 민폐가 아니게 되고요.. 근데 대포차같은 거 있으면
한정승인했다가 골치가 아파져서 그냥 상속포기 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하시는게 먼 친척들에게 민폐가 아니게 되고요.. 근데 대포차같은 거 있으면
한정승인했다가 골치가 아파져서 그냥 상속포기 하라고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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