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4/02/16 20:06:35
Name   대운
Subject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문의입니다.
전세를 알아보다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을 발견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이라고 기사를 보아서

이 집 계약하면 집주인이 알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보험가입하고 싶으면 보험회사에 등기부등본 떼서 되는지 직접확인해보라고 하십니다?!

의무가입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어제도 다른 방 전세보증보험 가입안하고 전세권 설정만 하고 계약했다고 하시네요.

의무가입이라 다들 가입하고 들어올거라 생각했는데...

여기서 질문은

1.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인 임차인 상호 합의하에 보증보험 가입을 안할 수 있나요?

2.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의 보증금이 지켜지는 건 아니겠죠?

3.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시 특별한 행정명령 같은 것이 이루어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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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만 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일반 주택에 사업자등록만 임대사업자로 낸 사람은 의무가입 아닙니다
말씀하신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어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 더 보기
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만 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일반 주택에 사업자등록만 임대사업자로 낸 사람은 의무가입 아닙니다
말씀하신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어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등본에는 특별법 적용을 받는 민간임대사업자라고 나옵니다
다람쥐
임차보증금이 최우선변제액 이하인 경우 임차인 동의있으면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경우인가요?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거나 임대인이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임차인이 가입하면 임대인은 수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질문 2 관련하여, 질문하신대로입니다. 과태료 부과되는것과 보증금 담보는 별개입니다.
질문 3 관련하여, 반복되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지켜주거나 보증보험에 강제가입하게 하는 행정명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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