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4/01/31 09:40:56 |
Name | 벨리사리우스 |
Subject | 현직 변호사분이나 로스쿨 재학생께 질문있습니다 |
현재 30대후반 전문의인데 혹시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면 주말 하루정도만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로펌에 고용된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주말만 봉직의로 일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의료사건이 터지면 보통 의료분쟁조정위원회로 가서 조정이 안되면 민사나 형사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 의료 분쟁(환자VS의사, 환자Vs병원)의 사건 수임측면에서는 꾸준한 수요가 있는지요?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말에만 일해도 되는 과라서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것같지만 변호사가 되면 40대가 넘어가서 중소로펌에서 고용이 힘들까요? 현직에 계시는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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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dtea.kr/qna/10600
예전에 비슷한 글 본 경험이 있어서 끌올해드려요.
로스쿨 지인에게 들었던얘기론, 그동네도 인턴레지 뽑을때처럼 나이를 어느정도 감안한다고(젊고 팔팔한 친구 선호) 들었습니다. 개업쪽이 아닌, 로펌 고용은 아무래도 나이에 따른 페널티가 없진 않을거예요.
예전에 비슷한 글 본 경험이 있어서 끌올해드려요.
로스쿨 지인에게 들었던얘기론, 그동네도 인턴레지 뽑을때처럼 나이를 어느정도 감안한다고(젊고 팔팔한 친구 선호) 들었습니다. 개업쪽이 아닌, 로펌 고용은 아무래도 나이에 따른 페널티가 없진 않을거예요.
다른 건 일단 제쳐 두고, 변호사로 개업한 상태에서(로펌 소속이든 개인사무소든) 의사로도 일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에 허가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색해 보니 겸직하는 분이 있긴 있군요. (구글: 변호사 의사 겸직 [검색])
수요의 면에서 보자면, 의사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듯한데요..
의료분쟁의 경우 대부분 소가가 꽤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 개업변에게 기회가 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의료분쟁 전문 로펌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건 또 나이가 문제..
(1) 내가 개업하면 사건을 줄 의사/환자들이 있다. (립서비스 아니고 진짜로) -> ok
(2) 의료분쟁 전문 로펌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 (+로펌과 지방변회의 겸직허가 받고) -> ok
위 경우가 아니라면, 모르는 만큼 불확실한 모험이 될 듯합니다.
수요의 면에서 보자면, 의사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듯한데요..
의료분쟁의 경우 대부분 소가가 꽤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 개업변에게 기회가 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의료분쟁 전문 로펌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건 또 나이가 문제..
(1) 내가 개업하면 사건을 줄 의사/환자들이 있다. (립서비스 아니고 진짜로) -> ok
(2) 의료분쟁 전문 로펌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 (+로펌과 지방변회의 겸직허가 받고) -> ok
위 경우가 아니라면, 모르는 만큼 불확실한 모험이 될 듯합니다.
의사면허있는 변호사는 대부분 일반의 상태에서 변호사로 진로를 틀으신 경우입니다
전문의를 포기하고 올만큼 변호사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ㅠㅠ
의료소송 많이 하는 변호사라 해도 평균적으로 전문의 수입이 더 나은걸로 압니다.
변호사도 언제까지 고용으로만 있을수는 없고 파트너든 단독이든 개업을 해야 하는데 그때부터는 영업력이라, 개업변보다 개원의가 나을거에요. 영업은 다 똑같아서 잘 안되는 개원의는 변호사 개업해도 잘 안될 확률이 있습니다 ㅠ
그리고 의료소송을 환자측만 대리해서는 의외로 시장에 수요공급이 안맞아 돈 벌기는 힘들고, 병... 더 보기
전문의를 포기하고 올만큼 변호사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ㅠㅠ
의료소송 많이 하는 변호사라 해도 평균적으로 전문의 수입이 더 나은걸로 압니다.
변호사도 언제까지 고용으로만 있을수는 없고 파트너든 단독이든 개업을 해야 하는데 그때부터는 영업력이라, 개업변보다 개원의가 나을거에요. 영업은 다 똑같아서 잘 안되는 개원의는 변호사 개업해도 잘 안될 확률이 있습니다 ㅠ
그리고 의료소송을 환자측만 대리해서는 의외로 시장에 수요공급이 안맞아 돈 벌기는 힘들고, 병... 더 보기
의사면허있는 변호사는 대부분 일반의 상태에서 변호사로 진로를 틀으신 경우입니다
전문의를 포기하고 올만큼 변호사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ㅠㅠ
의료소송 많이 하는 변호사라 해도 평균적으로 전문의 수입이 더 나은걸로 압니다.
변호사도 언제까지 고용으로만 있을수는 없고 파트너든 단독이든 개업을 해야 하는데 그때부터는 영업력이라, 개업변보다 개원의가 나을거에요. 영업은 다 똑같아서 잘 안되는 개원의는 변호사 개업해도 잘 안될 확률이 있습니다 ㅠ
그리고 의료소송을 환자측만 대리해서는 의외로 시장에 수요공급이 안맞아 돈 벌기는 힘들고, 병원측 대리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이쪽은 병원-환자 번갈아가며 수임하진 않고 병원측만 대리하며 환자쪽은 잘 안맡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문의를 포기하고 올만큼 변호사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ㅠㅠ
의료소송 많이 하는 변호사라 해도 평균적으로 전문의 수입이 더 나은걸로 압니다.
변호사도 언제까지 고용으로만 있을수는 없고 파트너든 단독이든 개업을 해야 하는데 그때부터는 영업력이라, 개업변보다 개원의가 나을거에요. 영업은 다 똑같아서 잘 안되는 개원의는 변호사 개업해도 잘 안될 확률이 있습니다 ㅠ
그리고 의료소송을 환자측만 대리해서는 의외로 시장에 수요공급이 안맞아 돈 벌기는 힘들고, 병원측 대리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이쪽은 병원-환자 번갈아가며 수임하진 않고 병원측만 대리하며 환자쪽은 잘 안맡는걸로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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