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4/01/24 18:11:58 |
Name | 주문파괴자 |
Subject | 신용카드 사용량이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 |
오래전 기억이라 가물가물하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20대 초중반이었을까요? 연말정산 시기에 부모님께서 제 신용카드 사용액을 알려드리지 않았음에도 아셨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서, 혹시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조건에서 가능했던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부양가족(자녀)로 등록되어 있어서 보였을 수도 있을 거라든지요... (이 기억은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아예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의 연말정산 예시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사용량이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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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시기에 라고 적혀있는걸 보니 부모님께서 주문파괴자님의 정산도 어느정도 같이 할 수 있었던 상황인것으로 보이네요.
자녀가 만 20세가 넘어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빠지더라도, 교육비나 의료비 등은 계속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글쓴 분이 20대 초중반이셨을 때도 부모님께서 계속 글쓴 분의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받으셨을 겁니다. 이게 공제되는 항목의 정보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서, 정보제공 동의가 유지되는 한 교육비나 의료비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도 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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