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6/09/22 11:53:46
Name   한지민
Subject   이 직장 다녀야될까요?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후반에 첫직장을 들어가서 다닌지 7개월 정도 됬는데

집이 가깝고 퇴근시간은 잘지켜지는편인것 좋지만

너무 마음에안드는부분이 많아서

주기적으로 퇴사를 고민하고있습니다.



1년만채워서 퇴직금은 받고 나가자는 생각인데

입사를 2016년 2월 설지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알고보니 4대보험 가입날짜는 2016년 5월 1일 자로 되어있더군요.

두달반 정도 이후에 가입되있습니다


나중에 퇴사시 내년 2017년 설전후로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꼭 5월까지 다녀야 가능한건지..



회사의 좋은점은

집이 가깝다
퇴근시간이 잘지켜진다
주말보장이 잘된다


회사에서 마음에 들지않는부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  적은 월급 / 당연하듯이 연차가 없다는 뻔뻔함 / 빨간날 대부분출근 / 중소기업의 주먹구구식운영 /
월급명세서 주지않음 / 업무와 분야에 흥미 없음 / 근로의욕 낮음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말씀이라도 적어주시면 큰도움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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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지나고 4대보험 등록한다라는 건가보네요.
원래는 입사하면 바로해야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퇴직금 때문에도 그렇고 경력관리 차원에서도 좀 더 버티셔서 1년을 채우시는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연차가 없는건 입사 당해년도에는 원래 연차가 없고 1달근무시 1일 휴가를 쓸 수 있는데, 그 마저도 내년 것을 당겨쓰는 개념으로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꼭 그런건 아니라서 법과 회사의 정책을 알아야 하는데 회사 경력 많은 분들도 잘 모르는 문제라 좀 복잡하긴 합니다.

퇴직금 1년 문제는 다른분이...
한지민
감사합니다

수습 3개월지나고 등록은아닌것같아요 저보다 좀늦게들어온 여직원분도 그날 같이 5월 1일자로 등록되었거든요
님니리님님
퇴직금은 입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랑은 관련없어용. 그리고 1년을 꼭 채우셔야 하는게 실업급여받을 수있는 요건이 된답니당.
실업급여는 최소 3개월간 기존 받으시던 급여의 80프로 수준이던가? 받으실 수 있어용. 퇴직 3개월 정도 전에는 미리 회사에 말씀하셔서 후임한테 인수인계 잊지 마시구용~
근데 자의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거에요..아쉽지만 실업급여는 포기하셔야할듯합니다 ㅠㅠ
아 계약만료로인한 퇴사라면 실업 급여수령이가능해요
님니리님님
근데 계약만료 후, 재계약 의사를 물을때 없다고 답하면 만료로 인한 퇴사인가요, 자의적 퇴사인가요?
그건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만료로 적용됩니다. 제가 그래봤거든요 :)
한지민
아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해서 계약만료와는 상관없지않을까요..
계약서 작성을 안했어도 납세사실이 있으면 근로는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살만합니다
실업급여는 6개월 이상이 요건일겁니다
수박이두통에게보린
근로기준법 위반이 최소 2건 이상 있네요.

이직할 곳이 정해져있다면 퇴사하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지민
위반이 근로계약서미작성과 연차 못쓰게하는것 두가지말씀하시는거죠?
살만합니다
연차보다는 빨간날 출근(주 근로시간 초과) 인거 같네요
연차는 위에서도 답하셨듯이 1년근무 이후에 발생하는거라 위반은 아니네요
수박이두통에게보린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 위반
수습기간 4대 보험 미가입 -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월 60 시간 소정 근로 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것은 "사규상 연차는 있는데 우리 회사는 있어도 못 써~" 라고 하는 것과 "사규상 연차 없어" 라고 하는 늬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아닌지 모호하네요.

근데 중소기업이면 왠만하면 연차는 강제적으로라도 사용하게 할텐데..좀 이상하네요.
한지민
연차의경우는 사실 분위기가 다들 연차 없어 못써~ 이러는분위기라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본건아니고요..

얼마전에 상사한분이 일이있어 주말에 월요일붙혀서 연차쓰려고했더니 그런식으로하면 회사못다닌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대표가..

사규 를 언급하는건 한번도 들어보지못했습니다.

다만, 원래 본사가있고 일종의 지점같은 개념의 회사라 생긴지 1년좀넘어 많이 미흡한건 있네요
다람쥐
퇴직금 계산은 입사일부터 가능합니다. 사대보험 적용 유무와 관련 없어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가입이면 적용됩니다
6개월 후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1년만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엔 수급 조건이 아니고요
그런데 주말보장이 되는데 빨간날 출근... 이건 주말보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ㅠㅠ
한지민
아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저도 생각안하고있어요

그러게요 주말보장이라고 말하기좀.. 흐흐
한지민
Toby님, 님니리님님, 와우님, 살만합니다님,수박이두통에게보린님,다람쥐님 댓글 정말로 감사합니다

큰도움이되었어요!
로오서
퇴직금은 4대보험 취득일과는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1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았으니 본인이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증빙만 있다면(회사 급여 이체 내역이라던가.. 출근기록부 등등)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 하여도 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말씀하신 빨간날이 토/일 또는 근로자의날이 아니라 개천절/크리스마스 등의 법정공휴일이라면 기본적으로 회사내규에 따르는게 맞습니다.(연차로 대체하여 쉬는 회사도 많습니다)
연차는 설명드리자면 길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1년 ... 더 보기
퇴직금은 4대보험 취득일과는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1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았으니 본인이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증빙만 있다면(회사 급여 이체 내역이라던가.. 출근기록부 등등)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 하여도 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말씀하신 빨간날이 토/일 또는 근로자의날이 아니라 개천절/크리스마스 등의 법정공휴일이라면 기본적으로 회사내규에 따르는게 맞습니다.(연차로 대체하여 쉬는 회사도 많습니다)
연차는 설명드리자면 길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1년 미만 근로자는 첫 1년간 1개월을 개근하였을시 1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후 1년이 되었을 때 생기는 15개에서 차감됩니다. 이부분과 상관없이 안주는 부분이면 문제가 있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명세서를 요청했음에도 주지 않는건 문제가 좀 되는부분이 맞구요.

다른 댓글에 있는 내용 약간 수정하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은 고용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할것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할것 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대 및 최소금액이 있고 최대든 최소든 100만원과 150만원 사이가 됩니다(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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